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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세가이드

by 소니가간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세가이드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세금의 부과 대상인 소득을 공제하고 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목적은

첫째,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거나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 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장부기장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것과 넷째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인 것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의 액을 일정하게 하는 한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크고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 관련 양식에는 세액공제 신청서, 세액공제 명세서, 세액공제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상세 가이드

목차
1. 자녀세액공제
2. 연금계좌 세액공제
3. 보험료 세액공제
4. 의료비 세액공제 
5. 교육비 세액공제
6. 기부금 세액공제
7.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개정안 221229).hwp
0.12MB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21229).hwp
0.31MB

 

1.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액공제의 한 종류입니다.

자녀세액공제의 유형은 자녀 기본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있으며, 두 가지 유형의 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정합니다. 

2가지 유형의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가. 자녀 기본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일반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인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만 7세 미만 아동은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녀가

공제대상 자녀 수 세액 공제액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ex) 자녀수4명인경우  4명 - 2명 = 2명   
      30만원 + (30만원 x 2명) = 90만원(자녀세액공제액)

 

나. 출생, 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세액 공제액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70만원

 

 

 

2. 연금계좌 세액공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로, 일정 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 소득세율(15.4%) 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로 과세되는 세제 혜택 상품입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됩니다.

 

올해까지 50세 미만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 공제 한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9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최대 공제액(주민세 감안) 115만 5000원에서 148만 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가. 연금저축계좌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으로로 구분합니다.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나. 퇴직연금계좌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 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

 

다. 공제한도

 

2022년 연금상품 가입 시 연말정산(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

연소득 세액공제율 +
지방세율
공제한도
연금저축(A) IRP퇴직연금(B) 합계(A+B)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6.5% 400만원 700만원 700만원
근로소득 1억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1억원 이하
13.2% 600만원 900만원 900만원
근로소득 1억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700만원

 

2023년 개정된 연금상품 가입 시 연말정산(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

연소득 세액공제율+
지방세율
공제한도
연금저축(A) IRP퇴직연금(B) 합계(A+B)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600만원 900만원 900만원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

 

 

라.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 과세하는 현행 세제를 개선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연금소득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6~45%)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세부담이 완화돼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수령액  2022년 현행 세율 2023년 개정안 세율
연 1,200만원 이하 3~5% 3~5%
연 1,2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6~45%) 종합소득세율(6~45%)와 분리과세세율(15%)을 비교하여 유리한것 선택가능

 

 

3.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이라고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은 목적에 따라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뉘는데, 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선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장성보험에는 일반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가 있습니다.

 

 

가. 일반보장성보험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      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 종류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이 해당됩니다.

 공제금액은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계약자
근로자본인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피보험자 근로자본인 공제됨 공제됨 공제안됨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됨 공제됨 공제안됨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공제안됨 공제안됨 공제안됨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안 됩니다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료는 공제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공제금액은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5%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근로자를 기준으로 장애인 전용 보험료 100만 원, 일반보험료 1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⑤ 공제한도 계산사례

구분 적용 공제금액
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다른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으로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 1명이
하나의 보험상품에 대해 일반보험 100만원과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또는 장애인보험 중
선택해서 100만원
100만원
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 2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으로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 2명이
일반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100만원
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이
장애인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4.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가.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난임수술비 한도 없음 20%

 

 

나.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②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간병인 지급 비용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 (700만 원 한도)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 3%) = 공제대상 의료비

②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중 적은 금액 + 700만 원 = 공제대상 의료비

    ⓐ 한도 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 3%)  - 700만 원

    ⓑ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합계액

 

 

5.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제한 있음, 나이 제한 없음,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알아보기

 

가. 공제대상과 공제액

공제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직계존속 제외)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지급액 x 15%)
대학생 교육비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지급액 x 15%)
근로자본인 대학원,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한도없음
(지급액전액 x 15%)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나. 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

구분 공제대상 기관 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 수업료,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유치원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
초·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교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수업료, 입학금, 그밖의 공납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학교 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대학생 대학교특수학교특별법에 따른 학교 등 수업료, 입학금 등

 

다. 공제되지 않는 경우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인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 지도비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비과세 근로소득)

 

 

6.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세액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

기부금 종류 내용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ex) 후원금기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정당의 당원으로 당비 납부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 기부한 금액
ex)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기부금
ex) 교회 등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지불한 기부금

 

나. 기부금 공제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종류  공제대상
본인 배우자(소득요건충족) 부양가족(소득요건충족)
정치자금기부금 O X X
우리사주조합기부금 O X X
법정기부금 O O O
지정기부금 O O O

 

다.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기부금 접수 단체에 자료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부금종류 세액공제대상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000만원이하 15%
3000만원초과 30%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 -  ) x 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근로소득 - - -  ) x 10%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 - ㉯ -  ) x 30%

 

기부금 세액공제율
출처 : 세제개편안 상세본

 

 

7.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가. 월세액 공제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기준시가 3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나. 공제한도와 공제율

총급여 공제한도 2022년 현행 공제율 2023년 개정안 공제율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자 포함)
연 750만 원 12% 15%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자 포함)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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