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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항목별 정리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장기저당차입금

by 소니가간다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항목별 정리

 

주택자금공제

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하여 공제해 주는 항목으로 아래의 세 경우입니다.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2)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3)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원금X)

                                                     

각 항목에 따라 적용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와 공제한도금액이 다르며,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자금 공제는 법 개정에 따른 공제 내역 변동이 잦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구입을 목적으로 차입한 연도의 공제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1.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

소득공제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주택마련 저축 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해당 과세기간(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해당 과세기간(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소득공제한도

공제금액은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 X 40%

    ex)  매월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연간 240만 원을 납입하게되는데 이럴 경우 96만원(240만 원 x 40%)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공제금액 한도 연 300만 원 

주택청약저축은 실제 매월 최소 2만 원 ~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즉,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이 되기 때문에 최대 공제소득은 24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럼 공제한도 300만원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둘이 합산했을때 공제한도(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공제소득을 못받게 되어 절세효과가 떨어질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주택청약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당첨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세제 개정안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개정안 자료
2022년 세재개편

 

 

 

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은행 또는 개인(대부업자는 제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그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액의 40%를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액은 300만 원이며, 주택마련 저축공제가 있으면 이와 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인 경우에는 입주인 전후 3개월 내에 차입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한 경우라야 합니다.


1. 공제대상

주택을 임차할 목적으로 대출하여 갚고 있는 대출 원금과 이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자금 공제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 주택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대출기관과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 세부 조건

대출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되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표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재부가 정한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2. 공제한도

 공제금액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X 40%

 공제금액 한도  연 300만 원, 주택마련 저축공제가 있으면 이와 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

ⓒ 2023년 개정된 공제한도는 연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보유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 오피스텔 제외)

ⓒ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

ⓓ 차입금 상환기간 10년 또는 15년

ⓔ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2.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상환기간(10년 또는 15년)과 조건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 저축을 합해서 종합한도를 적용합니다.)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이상 고정금리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연 1,800만원
고정금리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연 1,500만원
상기 외의 기타대출 연 500만원
10년이상 고정금리방식,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연 300만원


3. 차입금과 주택 명의에 따른 공제 여부

주택명의 + 차입금 공제여부
근로자 명의 + 근로자 명의 차입금 O
근로자 명의 + 배우자 명의 차입금 X
배우 명의 + 근로자 명의 차입금 O
공동 명의 + 근로자 명의 차입금
근로자 명의 + 공동 명의 차입금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 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 명의 + 공 명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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