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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정안

by 소니가간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이 제한받지 않음), 직계존비속, 입양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 총 급여 2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25% (5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2022년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2023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 2023년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4.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 대상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사용금액 확인서(개정안 ) 

 

 

1.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적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1.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2.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적용합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됩니다.

 

3. 공제한도

급여 수준·항목별 차등  

공제한도 / 총 급여기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Min(총급여 x 20%,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 -

 

 

2. 2023년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1.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2.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적용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 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전통시장·대중교통
(22.7.1~22.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됩니다.

 

 

3. 공제한도

공제한도 / 총 급여기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4. 적용시기

ⓐ 공제한도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22.7.1~22.12.31 대중교통 사용분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영화관람료 사용분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신용카드  지출액 중에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사업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 또는 위장가맹점 명의 등 비정상적인 사용액
자동차를신용카드 등으로 구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보험계약(생명보험 · 손해보험 · 생명공제 · 손해공제 · 체신보험)의 보험료·공제금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및 보험료세액공제와의 이중공제 방지 목적
교육비(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대학원 등)
ⓐ사설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수강료·체육시설교육비,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는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중복적용가능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자동차는 제외)의 구입비용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 포함) ·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료) 포함
국외 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체국 택배 · 부동산임대업 등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료기관·보건소 및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사업자는 제외)
에 지급하는 사용료 · 수수료 등
차입금 이자상환액 ,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항공기 및 선박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4.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대상

 

다음 항목을 신용카드로 납부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불가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불가
학원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취학 전 아동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장애인 특수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중·고등학생 교복 구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사용금액 확인서(개정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개정안 20221229).hwp
0.12MB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개정안 20221229).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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