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이 제한받지 않음), 직계존비속, 입양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 총 급여 2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25% (5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2022년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2023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 2023년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4.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 대상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사용금액 확인서(개정안 )
1.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적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1.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2.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적용합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됩니다.
3. 공제한도
급여 수준·항목별 차등
공제한도 / 총 급여기준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1억2천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Min(총급여 x 20%,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대중교통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도서,공연 등 | 100만원 | - | - |
2. 2023년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1. 공제대상
ⓐ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2.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적용합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 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22.7.1~22.12.31 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됩니다.
3. 공제한도
공제한도 / 총 급여기준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 등 | - |
4. 적용시기
ⓐ 공제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22.7.1~22.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신용카드 지출액 중에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대상
|
|
사업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
가공 또는 위장가맹점 명의 등 비정상적인 사용액
|
|
자동차를신용카드 등으로 구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보험계약(생명보험 · 손해보험 · 생명공제 · 손해공제 · 체신보험)의 보험료·공제금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및 보험료세액공제와의 이중공제 방지 목적
|
|
교육비(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대학원 등)
ⓐ사설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수강료·체육시설교육비,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는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중복적용가능 |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자동차는 제외)의 구입비용
|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 포함) ·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도로통행료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
리스료(자동차대여료) 포함
|
|
국외 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우체국 택배 · 부동산임대업 등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료기관·보건소 및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사업자는 제외) 에 지급하는 사용료 · 수수료 등 |
|
차입금 이자상환액 ,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항공기 및 선박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
4.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대상
다음 항목을 신용카드로 납부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
학원비 | 취학 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취학 전 아동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중·고등학생 교복 구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사용금액 확인서(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