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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제개편안

by 소니가간다

2023년 달라지는 세제개정안

2022.7.21일 오후 2시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를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 중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공제대상(23년 1월 연말정산)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공제대상(24년 1월 연말정산)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목차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2.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3. 주택임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한도
  4.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장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6. 월세 세액공제 상향
  7.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 상향
  8.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9.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10.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정부는 서민 및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소득 한계 세율 구간을 1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4,600만 원의 두번째 소득세 과세표준구간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과표 1,400만 원(총급여 약 3,000만 원)의 납부세액은 3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만 원 감소하고, 과표 5,000만원(총 급여 약 7,800만원)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30만 원(50만 원 → 20만 원) 줄입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6% 1,400만원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근로소드세액공제
현행 개정안
공제율 산출세액 130만원이하 : 55% 공제율 산출세액 130만원이하 : 55%
산출세액 130만원초과 : 30% 산출세액 130만원초과 : 30%
공제한도 총급여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공제한도 총급여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총급여 :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66만원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총급여 :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66만원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총급여 : 7,000만원 초과 :
              66만원 ~ 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1/2), 50만원}
총급여 : 7,000만원 초과 ~ 1.2억원이하 :
              66만원 ~ 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1/2), 50만원}
  (신설)
총급여 : 1.2억원 초과 : 50만원 ~ 2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이 축소됩니다.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직장인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23년 1월부터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 되었습니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월 20만 원의 식대를 지원받을 경우 연 소득 1천4백 이상 5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 5천 원, 5천만 원 이상 8천8백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2만 4천 원씩 세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1년으로 보면 연 18만 원, 28만 8천 원정도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물가의 고공행진 속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1. 비과세 되는 식사대 범위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현행 2023년 개정안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사내급식 등을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사내급식 등을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한도

 

전세 거주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이자 전용 85㎡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입자(세대주)가 전세 보증금을 대출기관에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을 확인한다면, 현행 연간 한도 300만 원에서 상향된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돼 한도가 책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개정안 공제한도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구분 현행 개정안
대 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40% 40%
공제한도 300만원 400만원
  • 23년 1월 1일부터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즉,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4.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장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22년 올해까지만 소득공제 적용을 하기로 했지만 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하여 2025년까지 소득공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24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개정안 자료

  • 2022년 세제 개정안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현행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15~40%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영화관람료’를 추가합니다.

또한, 공제한도도 단순화하여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기본공제한도를 300만원,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추가공제 한도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에 300만원, 7000만원 초과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200만원까지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7000만원 근로자는 공제대상 금액이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인 경우, 현행 25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총급여 1억 원의 근로자도 전통시장 15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인 경우 150만 원의 공제를 받지만 개정 이후에는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적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적용합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됩니다.

 

다. 공제한도

급여 수준·항목별 차등  

공제한도 / 총 급여기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Min(총급여 x 20%,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2.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나.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적용합니다.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 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 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전통시장·대중교통
(22.7.1~22.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됩니다.

 

다. 공제한도

공제한도 / 총 급여기준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라. 적용시기

  •  공제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  22.7.1~22.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영화관람료 사용분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6.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5%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 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월세액 12%,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는 월세액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현 12%에서 15%로 상향하고,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현 10%에서 12%로 확대하였습니다.

 

1. 공제한도와 공제율

총급여 공제한도 2022년 현행 공제율 2023년 개정안 공제율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자 포함)
연 750만 원 12% 15%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자 포함)
10% 12%
  • 23년 1월 1일부터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즉,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7.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는  2021년 한 해에 적용되던  기부금 세액 공제율 5% 상향을 2022년 말까지 연장되어서 1000만 원 이하 공제율이 20%로, 100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35%입니다.

기존엔 기부금이 100만 원이면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공제액이 20만 원으로 33.3% 늘어나는 것입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 개정안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8.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이 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합산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는 이 같은 공제항목에서 제외돼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2학년도 기준으로 수능 응시생은 50만 9천821명에 달하며, 대학 진학률 또한 73.7%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수능과 대입전형이 필수적임에도 이에 수반되는 응시료와 전형료는 교육비 공제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현재 수능 응시료의 경우 응시과목에 따라 최대 4만 7천 원이며, 수능 응시생들이 3곳만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평균 부담은 약 20만 원으로 추산되는 등 적잖은 부담이 되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수능 응시료 대입 입학전형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안

  •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추가 공제대상 확대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9.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세액 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돼, 자녀세액 공제 연령과 아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중복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10.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및  세제혜택 확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중에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안도 포함됐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크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율 기준 완화, 기존 연금계좌 납입한도 이외의 납입한도 추가 확대(주택 다운사이징으로 생긴 차액)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허용 등으로 나뉩니다

 

1.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 적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억2천만원이하
(1억원)
12%
1억2천만원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연금저축+퇴직연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전환할 수 있습니다. 

 

나.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과세방법

 

연금수령액 2022년 현행 세율
연 1,200만원 이하 저율·분리과세(3%~5%) 또는 종합과세
연 1,2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6~45%)

 

2. 개정안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가.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나이구분없음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연금저축+퇴직연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주택 고령가구(부부중 1인이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 할경우 그 차액을(1억 원 한도)  연금계좌에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나.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 과세하는 현행 세제를 개선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연금소득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6~45%)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세부담이 완화돼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수령액 2023년 개정안 세율
연 1,200만원 이하 저율·분리과세(3%~5%) 또는 종합과세
연 1,2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율(6~45%)와 분리과세세율(15%)을 비교하여 유리한것 선택가능
  • 공제대상 납입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가납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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