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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by 소니가간다

주목해야 할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은 내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간(원천징수) 세금과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비교하고, 그 결과 세금을 돌려줘야 할 것 같은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 토해내게 하는 구조입니다.

즉,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2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부양가족이 많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많은 이자를 내는 경우 등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돈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소득에서 차감해주거나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줍니다.

이런 것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을 합니다.

소득 자체가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산출세액(내야 할 세금)도 낮아집니다.

이렇게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걸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반면,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에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다음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입니다.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낼 세금 줄고, 받을 환급금 올라가는데요.

공제항목 중에 주목해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간략하게 정리한 세금계산 흐름도

연말정산 세금계산흐름도

 

 

 

주목해야 할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목차
1. 20,30대 직장인이 집중해야 할 신용카드 공제
2. 주목해야 할 소득공제 항목
3. 주목해야 할 세액 공제 항목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개정안 221229).hwp
0.12MB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21229).hwp
0.31MB

 

1. 20,30대 직장인이 집중해야 할 신용카드 공제

실제 20, 30 직장인들은 대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했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고, 부양가족 또한 많지 않기 때문에 주요 소득공제 항목인 인적 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2. 주목해야 할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구분 요건 및 한도액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1인당 150만 원
 직계존속: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자녀 ·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부녀자공제: 5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한부모공제 : 100만 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전액

 

· 특별 소득공제

구분 요건 및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300~1,8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1,8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1,5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그 외 차입금: 500만 원
-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300만 원
✽ (주택요건)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타 소득공제

구분 요건 및 한도액
개인연금저축  2000. 12. 31.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 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22.7.1~22.12.31 대중교통 사용분 80%), 2023년 영화관람료 30% 적용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장기집합투자 증권 저축 •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연 저축납입액(600만 원 한도)의 40% 공제(연 240만 원 한도)

 

  • 공제 효과가 큰 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입니다.  누락 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25.7평)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상환금의 40%까지 소득공제(공제한도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은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72만 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목해야 할 세액 공제 항목

 

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율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 7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 1~2명인 경우: 1명당 연 1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 연 700만 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 = 총 1,000만 원
-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이 없는 경우 연금 저축계좌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 단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12%)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 기타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대상액의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의료비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양가족의 경우 700만 원 한도, 본인 · 장애인 · 65세 이상자 · 중증질환자 및 난임시술비,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한도 없음)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취학전 아동과 초 · 중 · 고등학생의 경우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900만 원 한도, 본인 · 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음)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액의 15%
기부금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 정치자금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100%, 세액 공제율: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3천만 원 초과분 25%)
- ‌ 법정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10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
- ‌ 지정기부금 :
ㆍ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①+②)
①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10%
② (㉠, ㉡ 중 min)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20%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ㆍ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액) × 30%
 세액공제율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20%(1천만 원 초과분 35%)
표준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세대주(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 월세 지출액(750만 원 한도)의 10%(총급여 5천5백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 12%)

 

  • 가장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700만 원,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더해 총 1천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15%의 공제율을 받아, 매년 연금계좌에 4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수익과 별개로 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연 100만 원을 한도로 해 12% 공제받을 수 있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지급액의 12%(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만 34세 이하) : 만 15세~34세 이하로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 가능
60세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 60세 이상,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적용
경력단절여성 : 퇴직 후 3년~10년 내에 다시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으로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적용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만 34세 이하 청년은 9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특히,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취업한 날로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기간도 총 감면 기  간에 포함되므로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원리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데 빼놓은 가족은 없는지, 갈아탈 수 있는 소득공제와 연금공제 금융상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본인이 직접 추가공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 세제개편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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