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전략

by 소니가간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홑벌이 가정의 경우 가계에서 사용한 금액 전부를 근로자의 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겠지만,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나누어야 하므로 전략을 잘 세워야만 세금을 더 유리하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 자체를 차감해주는 공제를 의미하고,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 자체를 차감해주는 공제를 의미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누진세율 구조에 따르므로 세율이 높은 사람, 즉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이고, 반대로세액공제는 정해진 세금을 차감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50만 원 '기본공제', 소득 많은 쪽이 유리
  •  '소득 3% 써야 적용' 의료비는 소득 적은 사람 유리

그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길잡이 

목차
1. 급여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계획 세워야
2.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유리하다
3. 맞벌이 부부 자녀인적공제·자세액공제 절세 방법
4. 연금저축 공제한도 2배 늘리기
5. 보험료도 명의자가 중요

 

 

1. 급여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계획 세워야

 

맞벌이 부부의 급여 차이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달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있는데, 1년 간 총급여액 기준으로 25%가 최저사용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넘겨서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까지 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 맞벌이 부부의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많지 않다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해야 유리합니다.

일명 몰아주기,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한 사람 카드로 생활비를 지불해 최저 사용금액이 낮은 쪽의 기준을 먼저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총급여는 7000만 원, 다른 한 사람의 총급여는 4000만 원이라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사람의 카드를 먼저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경우 최저 사용금액이 1750만 원이지만,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만 초과하면 되기 때문에 연간 소비금액이 많지 않다면 최저 사용금액을  먼저 채울 수 있는 쪽부터 사용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많다면

세금 감소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후 연봉이 낮은 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세금이 감소하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특별 한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됩니다.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맞벌이 부부의 생활 패턴상 소비가 많은 부부라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한도에 도달하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넘어가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 주의사항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부부가 합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하는 공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사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가 대금을 결제했더라도요.

㉮, ㉯의 방법으로 해야만 유리하게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유리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만큼은 연봉이 낮은 쪽에서 지출해야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 금액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
맞벌이 부부 
남편 연봉 7,000만원
아내 연봉 4,000만원
남편 7,000만원 x 3% =  210만원(연간) 초과해서 사용한 의료비 사용액을 세액공제적용
아내 4,000만원 x 3% = 120만원(연간)  초과해서 사용한 의료비 사용액을 세액공제적용

 

이때 안경(50만 원 한도), 보청기 등의 금액도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니 미리 증빙자료를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지출하는 의료비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비 역시 계획적으로 사용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라면 배우자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지출해야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 자녀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절세 방법

 

㉮ 다자녀 자녀세액공제 절세 방법

자녀세액공제의 유형은 자녀 기본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있으며, 두 가지 유형의 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산입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요건은 기본공제 대상 자녀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3명인 다자녀 부부는 아빠나 엄마 한쪽에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훨씬 절세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자녀부터는 3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자녀 3명을 2명과 1명으로 배우자가 나누어 인적공제를 받을 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자녀의 숫자에 따라 유효합니다.

자녀 3명은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은 12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자녀 인적공제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부부 중 부양 책임이 있는 한 분이 받아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시에는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적용된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다른 배우자에게 적용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자녀에게 지출한 비용들은 바늘과 실처럼 묶여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4. 연금저축 공제한도 2배 늘리기

 

연말정산을 가장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확보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의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만약 자녀가 없거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는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들은 대부분 소비성 공제인데, 연금저축은 그 반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저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돌려줍니다.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 원 넣으면 세금 84만 원 줄어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이 사람이 연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에 한도 700만 원까지 불입했다면 세금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최대 84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 두 명으로 계산한다면 그 금액은 168만 원 됩니다.

장기적이고 재무관리 관점에서 연금이 분명히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5. 보험료도 명의자가 중요

보험에 가입한 부부가 공제를 받을 때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 계약자는 부부 중 한 명이면서 피보험자는 다른 배우자일 때,
  • 둘째,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일 때.

피보험자가 계약한 본인이 아닌 다른 배우자 한 명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부 공동이라면 계약자인 근로자에게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