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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성립요건 절차 자녀문제 재산문제 철회 외국

by 소니가간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목차
1. 협의이혼 성립요건
2.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3.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4. 협의이혼 절차
5. 협의이혼의사 철회
6.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1. 협의이혼 성립요건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크게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인 요건과 이혼 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 실질적 요건
  • 나. 형식적 요건

 

가. 실질적 요건

 

① 분명한 이혼의사가 서로 합치((合致)가 있어야 합니다.

·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 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②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③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④ 이혼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 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 확인 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 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때의 양육비 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형식적 요건

 

① 이혼신고

·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2.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구「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협의 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때의 양육비 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3. 협의이혼과 재산 문제

  • 가. 위자료의 청구
  • 나. 재산분할의 청구
 

가.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 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이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나. 재산분할의 청구

이혼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 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4.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 차례

 

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①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서울 가정법원 관내
법원 관할구역 전화번호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02) 2055-7342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2) 2204-2110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 2192-1185∼6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02) 910-3382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02) 3271-1130∼2

 

②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 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③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 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 분도 납부해야 합니다.

 

나.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① 이혼안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② 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①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 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 등본 및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라.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마.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 과정
부부의 이혼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합의 신청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5. 협의이혼의사 철회

협의이혼의사 철회 방법은 다음 두 가지의 경우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이혼의사의 철회 방법

①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② 이혼의사 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 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 철회 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 가.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 나.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가.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 서면을 교부한 후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 사항”이라 함)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 요지서”라 함)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 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재외공관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합니다.

 

② 서울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서울 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 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 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거주 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 가정법원은 이혼 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 및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③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 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 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고,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 이혼확인 신청자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 외국에 있는 상대방이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 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 사항을 확인하고 진술 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 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 서울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서울 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 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 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 및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이혼 확인 신청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고,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하게 됩니다.

 

  • 재외공관 또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 이혼확인 신청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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