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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by 소니가간다

급여명세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연봉과 총급여의 차이는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소득'의 포함 여부에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보통 급여명세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식대나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 등이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되며, 지방근무자의 벽지수당, 교사의 연구활동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도 비과세 소득입니다.

연봉에는 이런 비과세소득이 포함돼 있고,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과세소득을 말합니다.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정책적인 이유로 그 범위가 수시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래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목차
1. 식대
2.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3.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개발비
4. 자녀 보육수당 
5.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6.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7.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개정안 221229).hwp
0.12MB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개정안 20221229).hwp
0.31MB

 

1. 식대

사용자로부터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거나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됩니다.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로 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되는 급여에 포함합니다.

비과세 되는 식사대 범위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현행 2023년 개정안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사내급식 등을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사내급식 등을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개정안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종업원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말합니다.

 

 

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 정리

비과세 근로소득 요건 비과세 근로소득 불인정 
근로자 소유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면서 업무수행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근로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부모 등의 명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업무수행 목적이 아닌 단순히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별도의 교통비 등을 지급받지 않아야 한다 자가운전보조비와 별도의 교통비(실제 경비)를 지급받는 경우 실제 경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나 자가운전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미리 정한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 별도의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거나 지급규정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다음 아래에 세 가지 대상 항목의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 중  매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활동비

대상 연구기관 ㆍ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ㆍ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ㆍ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대상 근로자 ㆍ연구활동에 직접 종사(지원)하는 자
ㆍ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건물의 방호보수청소 등 일상적 관리에 종사 또는 식사제공 및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동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를 말합니다.

 

4.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합니다.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경우의 수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6세 이하의 자녀 2인인 경우,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는 경우,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5.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단, 해외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한도 및 과방법

비과세한도 과세방법
월 100만원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당해 월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 하지 아니한다.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한다.


월 300만원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해 선박, 국외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협력단 및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전액 비과세 단, 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외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6.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과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 원(광산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합니다.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 범위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월정액급여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 4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① - ② =
월정액급여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비과세 대상 소득 및 한도

비과세대상소득 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급여총액 연 240만 원이내의 금액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비과세)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 됩니다.

 

 

7.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구분 내용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
일직, 숙직료, 여비 일직, 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근로장학금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급여 근로자가 천재, 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금액 제한없이 실비변상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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