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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문제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by 소니가간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쌓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개인 자산이나 결혼한 후라도 혼자 취득하여 본인 명의로 모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혼자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것을 증명한다면 재산 축적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 분할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야 하비다. 배우자의 외도 등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목차
⊙ 위자료
 1. 위자료청구권
 2.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3.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4.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5.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 재산분할 
 6.  재산분할청구권
 7.  재산분할의 대상
 8.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9.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10.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11.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1. 위자료청구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 개별 청구 가능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2.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가.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삼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나. 혼인파탄 후, 제삼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삼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삼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혼인 파탄 후, 제삼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4.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 가. 이행명령
  • 나. 강제집행

가.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감치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나.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 가.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가.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부과대상 아님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부과대상 아님

위자료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재산분할의 대상

  • 가. 부부의 공동재산
  • 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라. 채무
  • 마.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가.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삼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마.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 가. 재산명시제도
  • 나. 재산조회제도

가. 재산명시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상당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위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재산명시신청서양식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1 [가사]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     

help.scourt.go.kr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5.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
6.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8.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
13.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사무기구
14.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5.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6.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7. 위 11.부터 15.까지 규정되지 않은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가액 100만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권리이전 채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1.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8. 및 11.부터 18.까지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릅니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릅니다.
3.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릅니다.
4. 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1.부터 4.까지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재산목록 작성양식 및 작성요령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

 

나. 재산조회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비용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봅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

 

9.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10.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11.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가.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나.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가.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부과대상 아님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부과대상 아님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세부과 대상 아님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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