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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차이 비교

by 소니가간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차이 비교

종합소득세 등 국세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있습니다. 해당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즉,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세는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성실히 하라는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며,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고를 안 하거나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설령 납부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고만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기 신고와 비교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vs 기한 후 신고

목차
1. 확정신고 납부기한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3. 기한 후 가산세
4. 기한 후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5. 정기신고 vs 기한 후 신고 비교

 

 

1. 확정신고 납부기한

정기신고는 신고대상 소득 연도의 다음 연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신고대상 소득 연도의 다음 연도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기한 내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 세액 등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기 신고 대상이었던 소득 금액을 포함해 최근 5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관공제와 감면 적용 가능 대상이라 하더라도 배제됩니다. 소득세의 10~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소득세의 50~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대상자여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준법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 세 가지의 경우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3.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기한 후 신고는 이미 법정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가산세는 두 종류로, 일반 무신고 가산세납부 지연가산세입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가산세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사기나 부정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에 20%가 더해지는 가산세라,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수입 금액(매출)의 0.07%와 납부세액의 20%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어도 매출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납부 지연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무신고나 지연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늦게 낸 것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루에 0.025%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1개월 ~ 3개월 이내 30%
3개월 ~ 6개월 이내 20%

 

4. 기한 후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①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② 과세관청 결정으로 납세의무 확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지급 불가합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 완료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5. 정기신고 vs 기한 후 신고 비교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신고/납부 기한 5월 1일 ~ 5월 31일 관할 세무서 결정 후 통지 전까지 신고, 신고와 함께 납부
확정기한 신고와 함께 확정 확정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가산세 없음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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