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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과세방법

by 소니가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 원 이하 금액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애초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겨냥한 세금으로 1년간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목차
1.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2. 금융소득의 범위
3.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4. 과세방법

 

 

1.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①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2.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과 '과세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대상과 종합과세대상으로 나뉩니다. 또한, 종합과세대상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과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금융소득의 구분

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
과세 금융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
종합과세대상 무조건종합과세대상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02.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적용)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이익

 

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 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제 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 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비과세 금융소득

근거 종류  가입대상 한도
소득세법 공익신탁의 이익 학술, 종교, 자산등 공익목적의 신탁 없음
10년이상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제한없음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농어민 연 144만 원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3천만 원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조합원, 준조합원 등 3천만 원
녹색예금의 이자 제한없음 2천만원
녹색저축의 이자 제한없음 3천만 원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 제한없음 없음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조합원 1,200만 원(배당소득)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조합원 1,200만 원(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 제한없음 없음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원 액면가액 1,800만 원이하의 우리사주 보유
농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 조합원 액면가액 1,800만 원이하의 지분출자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 조합원, 회원 등 1천만 원(출자한도)
녹색펀드의 배당 제한없음 3천만 원(가입한도)
재형저축 총급여 5,000만 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이하 사업자
분기 400만 원

 

③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근거 종류 세율


소득세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해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 14%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 35%
분리과세신청 10년 이상 장기채권 3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38%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 14%

금융실명거래법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 90%
비실명 특정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14%
비실명금융소득으로 비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이자 35%


조세특례제한법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5%
(1,200만원 초과시)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5%
(1,200만원 초과시)
선박투자회사의 배당 5% 또는 14%
해외자원개발회사 등의 배당 5% 또는 14%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배당 5% 또는 14%
농협 등의 조합 예탁금 5%(16년),
9%(17년 이후)

 

④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가. ①금융소득 - (②비과세 금융소득 + ③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의 금액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 됩니다.

나. ①금융소득 - (②비과세 금융소득 +③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그 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분리과세 됩니다.

 

⑤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 비과세 금융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금융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4. 과세방법

종합과세 방법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분리과세 방법은 타 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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