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신고대상

by 소니가간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신고대상

 

2023년 5월은 지난해(2022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 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목차
1. 신고대상자
2. 신고대상 소득 
3. 신고기간( 2023년분)
4.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5.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6.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7.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1. 신고대상자

거주자: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2. 신고대상 소득 

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서식]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pdf
0.38MB

 

퇴직·양도소득: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개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2).pdf
0.09MB

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별지 제84호서식]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pdf
0.25MB

 

3. 신고기간( 2023년분)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일반적인경우 2022.1.1 ~ 2022.12.31 2023.5.1 ~ 2023.5.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2022.1.1 ~ 2022.12.31 2023.5.1 ~ 2023.6.30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2022.1.1 ~ 사망(출국)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2023.1.1 ~ 5.31 중 사망(출국)시 2022.1.1 ~ 2022.12.31,
2022.1.1 ~ 사망(출국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 제외) 이상인 사업자.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1.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    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 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 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 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별표 3의 3의 사업서비스업)
5억 원

 

출국자 구분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며, 출국하는 다음날부터 국내사업장을 폐업하는 날까지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 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2018.1.1.부터)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달 소득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5.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종교인소득 (2018.1.1.부터)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 시에 합산신고 하지 아니한 자 및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연금소득, 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 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20. 1. 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하시면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 납부
  • 분할납부
  • 환급

납부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5. 1.~5. 31.(성실 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 1.~6. 30.)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기한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금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2천만 원을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환급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 한 은행(우체국)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거나 환급통지서를 통해 환급금 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