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됩니다.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학자금 대출 안내
목차
1.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2. 학자금대출 금리
3.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4. 2023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5. 학자금대출 절차
1.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2. 학자금대출 금리
구분 | 금리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변동금리 | 1.7% |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 고정금리 | 2.9% |
3.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화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4. 2023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등록금 대출 | 신청 | 1.4.(수)9시 ~ 4.26.(수) 18시 (분납연계대출: 1.4.(수)9시 ~ 5.18.(목)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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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1.4.(수) 9시 ~ 4.27.(목) 17시 (분납연계대출: 1.4.(수)9시 ~ 5.19.(금)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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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신청 | 1.4.(수)9시 ~ 5.18.(목) 18시 | |||||
실행 | 1.4.(수)9시 ~ 5.19.(금) 17시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 | 1.4.(수)9시 ~ 5.22.(월) 18시 | |||||
실행 | 1.4.(수)9시 ~ 5.23.(화) 17시 |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
신청 | (1차) 1.2.(월) 9시 ~ 1.13.(금) 18시 (2차) 2.1.(수) 9시 ~ 2.21.(화)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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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1차) 1. 16.(월) ~ 2. 6.(월) (2차) 2. 22.(수) ~ 3.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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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1차) 2. 7.(화) 9시 ~ 4. 7.(금) 17시 (2차) 3.16.(목) 9시 ~ 4. 7.(금) 1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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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신청 | 1.4.(수)9시 ~ 4.26.(수)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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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 1.4.(수)9시 ~ 4.27.(목) 17시 |
-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단, 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5. 학자금대출 절차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
2. 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3.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
4.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으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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