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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절약 TIP

by 소니가간다

기타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 될 수도 있고 분리과세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소득을 말하며 조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소득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기타 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소득

목차
1.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조건 
3.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1. 기타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① 아래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 가상자산소득(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및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② 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인 경우: 20%
  •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3억 초과분: 30%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 소득

①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 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한다.

  •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며, ’ 18년 1~3월, 4월 이후 지급액에 대해 별도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②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③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④ 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인 경우: 20%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일시금(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 15%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의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조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받는 세율이 6%,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2023년 과세표준 일부개정 1월 1일부터 적용)

과세표준 (단위 : 만원) 세율
2022년 2023년 개정
1,200이하 1,400이하 6%
1,200초과~ 4,600이하 1,400초과~5,000이하 15%
4,600초과~8,800이하 5,000초과~8,800이하 24%
8,800초과~15,000이하 35%
15,000초과~30,000이하 38%
30,000초과~50,000이하 40%
50,000초과~100,000이하 42%
100,000초과 45%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개정후 5,000만 원)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 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3.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 토사석 (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 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 · 학술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 소득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점당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2천만 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 원 + (2,000만 원 초과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 원 + (4,000만 원 초과 30%)
6천만원 초과  3,200만 원 + (6,000만 원 초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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