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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총정리

by 소니가간다

매입세액불공제항목총정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목차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7.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아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나. 다만 아래의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나. 다만 아래의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는 경우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7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
  •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 유지비 ·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②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 하는 토지 · 건물 등의 유지비 · 수선비 ·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③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④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나. 사례

  • 법인 회장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냉장고, 홈시어터 등 비품 구입비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무수수료,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나, 주식의 발행·취득 관련 비용의 과세사업 확장이나 자금조달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한다.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과 불공제 차량은 다음과 같다.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차량) 매입세액 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되지 않는 차량)
①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①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②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②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③ 125cc 초과 오토바이 ③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 ④ 화물자동차, VAN 차량
- ⑤ 125cc 이하 오토바이

 

나.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함)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차량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에 대한 주유비, 수선비 등의 유지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가. 골프회원권 매입 후 접대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 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골프회원권이 접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

나. 골프연습장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골프장 이용한 경우의 매입세액

  •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특정회원들과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 가치세는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된다.

다.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는 접대 등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

라. 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매출할인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판매된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 없이 임의 적인 판단에 따라 일정률을 매출할인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6.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가.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나.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이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7.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 되어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취지는 토지의 공급에 대해 과세사업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므로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나.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 전 주민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등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

① 1기(1월 1일 ~ 6월 30일) 중 매입세액은 7월 20일까지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② 2기(7월 1일 ~ 12월 31일) 중 매입세액은 익년 1월 20일까지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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