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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신고 vs 추계신고 계산법

by 소니가간다

종합소득세 기장신고vs추계신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기장)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목차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기장의 종류

구분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외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직전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됩니다.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배제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2019년 10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단, 소규모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는 적용 제외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불가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Max(산출세액의 20%, 무신고납부세액 20%, 수입금액의 0.07%)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기준 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

구분 추계소득금액계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아래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관련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금액
  • 기준경비율 2011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 배율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간편 장부대상자는 2.6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의 배율을 적용한다.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단순경비율 적대상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이상자 6,000만원 미만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600만원 이상자 3,600만원 미만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이상자 2,400만원 미만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구분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하며,  전문직 사업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가.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상품·제품·재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따라서 음식 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된다.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나. 갖추어야 할 증명서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주요경비지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pdf
0.05MB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경비율 대상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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