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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및 세액공제 가산세

by 소니가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및 세액공제 가산세

 

매년 5월이 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국세청의 신고 안내장을 받습니다. 신고 유형은 무려 13 가지 되는데  각 유형마다 신고 방법이나 주의 사항이 다르니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장부를 제대로 써야 하는 복식부기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 S, A, B, C
간편장부 대장 사업자 D, E, F, G

 

이중에 S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이상이 되는 덩치 큰 사업자는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성실하게 신고한 건지 한 번 더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타 사업자와는 다르게 한 달이라는 여유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한 달 뒤인 6월 말(올해는 6월 30일까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목차
1.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
2.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
3.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

연 매출,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농업이나 도·소매업은 연 15억 원 이상, 제조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은 7억 5000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종은 5억 원만 넘어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나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사업양수도를 했다면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도 포함합니다. 단 고정자산 매각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 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합니다.

주업종1)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2)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1)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2)기준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수입금액(소득세과-729, 2019.5.23.)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 해당년도 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별지 제63호의16서식]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pdf
0.12MB

 

 

2.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 에서 6.30. 까지로 1개월 연장합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도 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 의료비세액공제는 사업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의료비의 15%를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합니다. 
  • 교육비도 15%를 세액공제하는데요.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고,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교육비는 300만 원까지, 대학생 교육비는 9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사는 곳에서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지출한 연간 월세액의 10%를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도 보전해 주는데요. 세무사 등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남은 비용도 전액 필요경비로 넣어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세제혜택

세제혜택 내용 공제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사업소득 3% 초과 의료비의 15%(난임수술비는 20%) 세액공제 7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기본공제대상자 지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영유아·취학전 아동·초중고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장애인은 한도없음
월세 세액공제 월세의 10%(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2%) 를 세액공제 750만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 120만원
성실신고 확인비용
필요경비인정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  

 

 

3.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다음 아래 사항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① 산출세액  × 5%

(개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법인) 법인세 산출세액

② 수입금액 × 0.02%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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