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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3가지 알아보기

by 소니가간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3가지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무려 13가지의 알파벳 명칭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는 S, A, B, C, D, E, F, G, I, V의 10개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두 가지(Q, R)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끝으로 비사업자 중에서도 금융·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T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납세자 유형
사업자 S, A, B, C, D, E, F, G, I, V
종교인 Q, R
비사업자 T

 

이 중 사업자들은 업종과 매출, 그리고 장부 작성의 의무가 있는지,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등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S, A, B, C유형은 장부를 정식으로 제대로 써야 하는 복식부기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고, D, E, F, G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써도 되는 간편 장부대상 사업자입니다.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안내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안내
2. 업종별 각기 다른 수입금액의 기준
3. 유형별 신고 시 유의사항

 

 

 

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업체와 소득에 따라 구분을 하고 유형마다 신고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자  유형 대상 장부 작성 의무 추계신고시 경비율 안내방식
사업자 S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복식/간편
기준/단순

홈택스/모바일


A 외부조정대상자(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장부작성)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B 자기조정대상자(직접 장부 작성해도 됨)
C 전년도 복식부기 추계신고 했던 사업자
D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E 간편장부대상자(복수소득)
단순경비율

F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대상자
홈택스/서면

G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대상자
I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안내 복식/간편 기준/단순 홈택스/모바일
V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자

해당없음


홈택스/서면

종교인 Q 낼 세금이 있는 종교인 해당없음
R 낼 세금이 없는 종교인
비사업자 T 금융·연금·근로·기타(종교인 기타포함)소득 홈택스/모바일

·

 

2. 업종별 각기 다른 수입금액의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업종별 각기 다른 수입금액의 기준에 따라 기장의무가 결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업종

성실신고
대상자
A
외부조정
대상자
B, C
복식부기
의무자
D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E, F, G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년도 수입금액
직전연도 수입금액


직전연도/해당년도수입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이상

6억원
이상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000만원
이상
직전연도
6,000만원 미만
해당년도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직전연도
3,600만원 미만
해당년도
1억5천만원 미만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
 5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7,500만원이상

7,5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직전연도
2,400만원 미만
해당년도
7,500만원 미만

 

 

3. 유형별 신고 시 유의사항

각 구분에 따라 세금신고를 할 때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S, A, B, C 유형

S, A, B, C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자입니다.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가정하여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여 무신고자로 간주된 경우 다음 해의 신고유형은 C유형으로 결정됩니다.

S유형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신고기간은 1달 늦춰진 6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성실신고 확인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미제출 시  큰 금액의 가산세가 발생하고,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S유형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및 세액공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및 세액공제 가산세

매년 5월이 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국세청의 신고 안내장을 받습니다. 신고 유형은 무려 13 가지 되는데 각 유형마다 신고 방법이나 주의 사항이 다르니 내용을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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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A유형은 외부조정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진 않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B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임은 동일하지만 자기 조정대상자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나. D유형

D유형에 해당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과 간편 장부 중 유리한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인 경우 기준경비율로 인한 소득세 계산 방법과  간편 장부에 의한 소득세 계산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하며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밖에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20%에 달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답니다.

 

다. E, F, G 유형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낮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간편 장부대상 중에서도 사업소득만 있어서 세금신고 내용이 아주 단순한 사업자는 F유형과 G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세금신고서를 이미 작성된 상태(모두채움서비스)로 안내하기 때문에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단순경비율보다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적용가능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등등 장부를 작성하 거나하여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단순경비율대상이지만 복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E, 단일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대상이면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는 F,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G유형입니다.

 

라. I 유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자인 I 유형은 직전연도에 업종이나 매출규모대비 경비율이 높아 세부담이 적었던 소득자로 국세청에서 주시하고 있음을 표시한 유형입니다.

 

유튜버 등 신종업종이나 외화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자들, 동종업종에 비해 소득을 너무 적게 신고한 사업자들도 I유형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은 국세청이 남들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가사경비 등이 포함되어 경비율이 높거나 매출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거보다 더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마. V, Q, R, T유형

V유형은 주택임대 소득자의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Q, R유형은 종교인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T유형은  금융소득이 발생하여 타 소득과 합산신고하는 유형입니다.

 

📌 종합소득세 기장신고 vs 추계신고 계산법

 

종합소득세 기장신고 vs 추계신고 계산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기장)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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