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가이드

by 소니가간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가이드

 

얼마 전 국회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가이드

목차
1. 법인세율 세율 변경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3.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4. 주택분 종합부동산 기본공제액 증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5.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간 연장
6.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7.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 법인세율 세율 변경

기존 법인세율과 개정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기존세율 2023년 개정세율
2억원 이하 10% 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21%
3,000억원 초과 25% 24%

 

부동산 법인이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입, 양도함에 따른 법인세율 적용시 2023년도부터는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법인의 세금 부담이 조금 완화됩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2023년 과세표준 일부개정 1월 1일부터 적용)

과세표준 (단위 : 만원) 세율
2022년 2023년 개정안 
1,200이하 1,400이하 6%
1,200초과~ 4,600이하 1,400초과~5,000이하 15%
4,600초과~8,800이하 5,000초과~8,800이하 24%
8,800초과~15,000이하 35%
15,000초과~30,000이하 38%
30,000초과~50,000이하 40%
50,000초과~100,000이하 42%
100,000초과 45%

 

지난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의 조정 내용이 발표되었고, 해당 내용대로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율은 소득세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23년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시는 분께서는 달라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3.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현행 2023년 개정안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주택 임대소득 과세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 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지난 7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1 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기준시가 9억 원 초과)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또한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3년부터 적용됩니다.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증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 계산방식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기본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80%) 

 ×

종합부동산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기본공제액 증가

우선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공제액이 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다주택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11억원 12억원 6억원 9억원

 

종합부동산세율 완화

세율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1주택자는 작년 0.6~3%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0.5~2.7%로 경감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2 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의 경우 1.2~6%의 세율로 중과됐지만 올해부터는 1 주택자와 동일하게 0.5~2.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 이상의 중과세율도 완화돼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단일세율로 2주택이하는 3%, 3 주택 이상은 6%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2 주택이하(조정대상지역 2 주택포함) 2.7% ~ 3 주택 이상 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과세표준 2023년 개정안 
2주택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주택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3주택이상
0.6% 1.2% 3억원 이하 0.5%
0.8% 1.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1.2% 2.2%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6%


3.6%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2.2% 5.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3.0% 6.0% 94억원 초과 2.7% 5.0%
3.0% 6.0% 법인 2.7% 5.0%

 

세 부담 상한율 완하

세 부담 상한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주택분 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전 해에 낸 액수보다 특정한 비율 이상 많다면 그 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을 한도로 하는 것이 세 부담 상한율입니다. 작년의 경우 1 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와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율이 적용됐는데요. 올해는 하나로 통일돼 150%로 적용됩니다.

주택수 2022년  2023년 개정안
1주택, 비조정 대상지역 2주택 150%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300%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세 부담 달라져

세법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정확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됩니다. 지난 2022년 8월 정부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주택분 종부세에 적용되는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60%로 인하했습니다.

 

다만 당시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80%로 적용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60%에서 올해 80%로 증가하면 공시가격 1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올해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작년보다 종부세를 14만원 더 납부해야 합니다. 고가의 주택일수록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의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5.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간 연장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는 20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한 해당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 또한 20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6.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납세자는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만 가능했기 때문으로 2023.1.1. 이후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분 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지서로 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세입자로부터 기존보다 인하해서 받는다면 그 인하액의 70%,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한다는 제도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원래는 22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해서 23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