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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조치

by 소니가간다

 

양육비 미지급은 이혼 가정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안으로, 약 70%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며 자녀의 복리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2021. 7. 13. 부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출국 금지를 요청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제재 

목차
1. 과태료 및 감치명령 등
2. 운전면허 정지
3. 출국금지
4. 개인정보 공개
5. 양육비이행확보 지원

 

 

1. 과태료 및 감치 명령 등

가. 과태료 부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 감치명령 등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를 명하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위의  이나  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제재는 2021. 6. 10.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하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의 철회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3.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13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가. 출국금지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양육비 채무를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위의 및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나. 출국금지 사유 해소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 출국금지 해제의 필요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의 요청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해 출국하려는 경우
그 밖에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 공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 공개의 제재조치는 2021년 7월 13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대상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설치되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의 대상 정보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신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신청서 작성

 

http://www.mogef.go.kr/msv/cseMain.do

 

www.mogef.go.kr

 

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기간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는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함)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의 공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게시판 바로가기

 

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65.do

 

www.mogef.go.kr

 

 

5. 양육비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이행을 위해 채무자에 대한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가. 현장지원반

현장지원반이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접 양육비 채무자 및 관계인을 찾아가 채무자의 현황 및 제반 사정을 파악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기동반을 말합니다. 양육비 고액 및 고질적 체납, 감치 미집행, 사회적 파장이 큰 사례 등의 경우에 활동하며, 이는 양육비 채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감대 조성으로 이어집니다.

고액·고질적 체납자 지급지연으로 고액의 양육비 체납한 비양육부·모를 직접 방문하여 채무자의 현황 및 사정 파악후 양육비 지급 촉구.
소송·추심·명령 등 모든 수단과 방법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습 또는 악의적 체납자 방문 조치 
감치 미집행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감치결정을 받은 후에도 감치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감치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사회적 파장 고액·고질체납·감치 미집행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크게 파장을 일으킨 양육비 체납자 방문 조치

 

나. 현장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등 현장 출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안내(양육비이행관리원)

 

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사업안내>조사정보지원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양육비 이행에 관한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게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

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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