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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by 소니가간다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지난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얻는 종교인도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신고의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종교인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목차
1.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소득
2. 신고기간
3. 납세지 
4. 신고서 작성
5.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6. 신고서 제출방법
7.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8. 종교인 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1.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소득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받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종교인소득과 타 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입니다. 

 

가.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둘 이상의 종교인소득을 어느 한 곳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라도 연말정산을 할 당시에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를 포함시켜 확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종교인소득 이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교인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종교인소득 외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기는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종교활동을 하면서도 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교인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기간

구분 과세 기간 신고 기간 
일반적인 경우 1.1. ∼ 12.31. 다음연도 5.1. ∼ 5.31.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1.1. ∼ 사망(출국)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다음연도 1.1. ∼ 5.31.중 사망 (출국)시  1.1. ∼ 12.31. 
다음연도1.1. ∼ 사망(출국)일

 

 

3. 납세지 

소득세에서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구분 납세지
종교인(거주자)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4. 신고서 작성

종교인소득의 원칙적인 소득종류는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도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할 당시에 소득종류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신고된 소득종류에 대해서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소득의 종류를 변경해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는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소득세법 제40호(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hwp
0.04MB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려는 경우 또는, 종교인소득 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인소득 외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소득세법 제40호(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hwp
0.05MB

 

 

5.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종교인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선택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리 취급됩니다. 우선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필요경비에 따라 구간별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급여 구간별로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액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기타 소득으로 선택하였을 때 공제액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기타 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000만원 이하 과세기준소득의 100 분의 8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 2000만원 초과액의 5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2600만원 + 4000만원 초과액의 30%
6000만원 초과 3200만원 + 6000만원 초과액의 20%

 

근로소득

총급여액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하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목의 차이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인정되는 공제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해당 공제를 받는 것이 세부담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용할 수는 없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종교인은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고 받은 기부금영수증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파악하고 어느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과세체계 종교인소득(기타소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필요경비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    



인적공제 기본(본인・부양가족・배우자 人당 150만원) O O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O O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O O

특별공제

건강・고용보험료(전액) X O
주택자금(300∼1,800만원 한도) X O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X O
장기펀드 저축액 X O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O O
개인연금저축 O O
과세표준    
x 세율(6%~42%)    
산출세액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X O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O O
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O O
연금계좌(12%, 400만원(퇴직연금 700 한도))
O O

특별공제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X O
의료비(15%, 700만원 한도) X O
교육비(15%, 300만원(대학 900만원) 한도) X O
기부금(종류・금액별 100/110, 15%, 25%, 30%) O O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세액공제 미신청자) O(7만원) O(13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기부금 등 O O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세율

종교인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단위 : 만원) 세율 누진공제
2022년 2023년
1,200이하 1,400이하 6% -
1,200초과~ 4,600이하 1,400초과~5,000이하 15% 1,080,000원
4,600초과~8,800이하 5,000초과~8,800이하 24% 5,220,000원
8,800초과~15,000이하 35% 14,900,000원
15,000초과~30,000이하 38% 19,400,000원
30,000초과~50,000이하 40% 25,400,000원
50,000초과~100,000이하 42% 35,400,000원
100,000초과 45% 65,400,000원

 

 

6. 신고서 제출방법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 go.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가. 납부

종교인은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기재하여 5월 1일∼6월 1일 중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납부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나.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중 체납된 국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한 후의 잔여금을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이 신고서에 표기한 은행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환급통지서를 송부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서상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원천징수되는 기타 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경우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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