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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by 소니가간다

2023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023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목차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2. 대출금리
3. 수수료 및 비용
4. 이자의 계산방법
5.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6. 대출 사실에 대한 통지
7. 대출자격 제한
8. 주요 신고 의무
9. 대출의 상환방법
10. 의무적 상환발생
11.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12. 장기미상환자
13. 상환의무의 면제
14. 유의사항
1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가. 대출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나. 대출한도 

 등록금 (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입학금+수업료 등), 생활비 (학기별 최대 150만 원)




학제별 대출한도




대학(전문대 포함) 한도없음
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 원, 박사 1 2천만 원
한도포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다.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상환의무가 있으며,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경우 상환유예

라. 담 보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2. 대출금리

가. 변동금리(학기별 변동금리)

2023년도 1학기 기준 1.70%

매 학기 교육부장관 고시에 따라 정하는 금리

나. 학기의 기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3. 수수료 및 비용

가. 중도 상환수수료(율)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

나.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학자금상환법」 제30조(연체금), 제44조(과태료) 및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제6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 환금 미납 등 사유로 발생한 연체금
  • 채무자신고,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한 과태료
  •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준용)
  •  단,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이자의 계산방법

가. 등록금대출 원리금 계산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을 1년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 평년: 1,000,000원(원금) × 1.70%(금리) × N(일수)/365(일)

나. 생활비대출 원리금 계산

구 분 의무상환액 납부시기 미도래 의무상환 납부시기 도래
기초, 차상위, 자립지원청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 기초, 차상위,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 다만, 생활비대출 실행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 대출원리금 계산방법 따름
학자금 지원 5∼10구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등록금 대출원리금 계산방법 따름

다. 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의 자녀의 재학기간 중 이자 면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 2(이자의 면제)에 따라 채무자가 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경우 재학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
  • 단, 추후 이자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 면제된 이자는 다시 부과됨


5.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등록금대출 일시지급 또는 최대 5회 까지 분할하여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등록금 분할대출은 1회차 자비납부 후 이용 가능) 
다만,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분납 1회차 등록금 제외)
생활비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



6.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가. 신청인의 부모님께 다음의 경우 학자금대출 정보가 안내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및 ’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인 경우
  •  기타 대출규모, 상환현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

 

7. 대출자격 제한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미상환 하는 경우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
대출지급 전 : 발견일로부터 2년
대출지급 후 : 발견일로부터 3년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소명거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누적경고 2회 이상인 자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8. 주요 신고의무

가. 채무자신고

  •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연락처), 직장, 소득・재산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신고하고 본인의 상환내역 확인
  • 정기신고(매년 12월 중), 상시신고(정보변경 시)

나. 해외이주신고

  •  해외이주 예정인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신고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원리금전액 상환
  •  다만,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제공 후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다. 해외유학신고

  •  해외유학 예정인 경우 출국 40일전까지 학업계획 등을 신고
  • 신고 후 해외유학 중 상환의무는 유예되나, 장기미상환자로 인한 상환의무 및 유학계획 종료이후 1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미귀국할 경우 전액상환의무 발생

라. 미신고 시 불이익

  •  주요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학자금상환법」제4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9. 대출의 상환방법

가. 자발적 상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좌별로 상환

상환방법 CMS이체(자동이체 포함), 가상계좌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 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가능
납부 평일 09  21시
예약상환  평일 및 공휴일 09  23시

 

나. 의무적 상환

소득발생 등의 사유로 상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국세청으로 사업주 또는 본인이 상환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 또는 대출자가 의무적 상환액을 직접납부(가상계좌 등)
근로소득자 의무적 상환방법 선납 : 1년분 전액을 일시 또는 2회(각 50%씩) 분납
원천공제 : 고용주가 매월 원천공제 후 납부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은 국세청이 의무상환을 국세신고기한으로 3개월 이내 결정 고지
납부 평일 9  21시

 

10. 의무적 상환 발생

가. 상환기준소득

  •  2,525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1,621만원
  •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에 국세청을 통해 상환

나. 계산방식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1,621만원)} × 상환율(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은 상환기준소득을 미적용
  • *연간소득금액 :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자 (수입금액 - 필요경비)

 

다. 미납 시 불이익

  •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 미납시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
  •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11.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대학생 대출자가 졸업 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이 발생 하더라도 대학생으로 재학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최대 4년간 의무상환 유예 신청 가능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자 실(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최대 2년간 의무상환 유예 신청 가능

 

12. 장기미상환자

대상기준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 15년이 지날 때까지 100분의 30 미만, 25년이 지날 때까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절차 국세청을 통해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조사 후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상환의무 부과
의무상환액 : (소득인정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학부대출 20%, 대학원대출 25%)
미납시 불이익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 미납 시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
1년 동안 미납시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②’ 의 경우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  
     단,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제공과 함께 분할상환

 

13. 상환의무의 면제

  •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채무면제 가능
  •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신청 가능

 

14. 유의사항

대출 계약 시 개인신용평점 학자금대출 실행 후 대출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목적 외 사용 금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등록금, 생활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및 자발적상환, 채무자신고, 해외이주자 신고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의무적상환, 장기미상환자 상환 관련 문의 국세청  126☞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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