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반 상환 학자금(학습비) 대출
목차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률
3. 수수료 및 비용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5. 이자의 납부방법
6.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7. 대출상환방법
8.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9. 대출자격 제한
10. 주요 신고의무
11. 대출조건 변경
12. 유의사항
13. 상환의무의 면제
1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가. 대출한도
학습비 (학제별 대출한도 상이, 학습비+실습비 등) 생활비 (학기별 최대 150만 원, 학점은행 학습자 제외)
학제별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 포함) 4천만 원 |
5・6년제 대학 6천만원 | |
전문기술석사 6천만 원 |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
의・치・한의계열대학 9천만원 | |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 원, 박사 1억 2천만 원 | |
한도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
나. 대출기간
최대 18년(최대거치 8년, 최대상환 10년)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 최대 거치기간 = 5년 + 군복무기간(군미필자 한함)
-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 거치 또는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
다. 담 보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률
고정금리 | 2023년도 1학기 기준 1.70%(학기별 고정금리) |
학기의 기간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
지연배상금률 |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0%) |
3. 수수료 및 비용
가. 중도 상환수수료(율)
-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
나.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제6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에 따라 신청인 등이 부담
-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여신거래 기본약관 준용)
-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
- 예) 평년: 1,000,000원(원금) × 1.70%(금리) × N(일수)/365(일)
- 원금을 분할상환 하는 경우 계산은 원단위로 함
5. 이자의 납부방법
- 납부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부(단, 원금분할상환 중인 경우 분할상환일)
-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후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최종 계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6.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학습비대출 : 교육훈련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일시지급
- 다만, 학습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음
7. 대출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 |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상환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다 초기 상환부담이 높다(원금 상환시점 상환능력 감안 필수)
자동이체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상환이 가능
-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 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가능
- 납부 : 평일 09시 ∼ 21시
- 예약상환 : 평일 및 공휴일 09시 ∼ 23시
8. 대출사실에 대한 통지
신청인의 부모님께 다음의 경우 학자금대출 정보가 안내될 수 있다.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인 경우
- 기타 대출규모, 상환현황 및 특수한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내됨
9. 대출자격 제한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었거나, 신용도판단정보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미상환 하는 경우 |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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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소명거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누적경고 2회 이상인 자 |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
※ 채무면제 대상자는 비면제채무액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채무면제 자격확인(승인) 기준 연체 및 부실채권 여부 등을 추가 심사
10. 주요 신고의무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필요
11. 대출조건 변경
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 계좌별2회 중소기업취업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경우 각1회 추가 연장 가능 |
납부일 변경 | 계좌별 연1회 |
12. 유의사항
가. 지연배상금 부과(사유)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 발생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나.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 기타 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6조(기한전 채무변제의무)에서 정하는 사유 발생시
다. 연체 시 불이익
- 연체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본인의 대출금 연체사실이 집중되고 재단 및 금융기관 거래 장애 발
-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발견된 부동산 및 급여채권에 법적조치(가압류 등)를 취할 수 있다.
라. 대출 계약 시 개인신용평점
- 학자금대출 실행 후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마. 학자금대출 목적 외 사용 금지
-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등록금, 생활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3. 상환의무의 면제
-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에 따라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가능
1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신청・지급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학자금대출 상환・조건변경 문의, 연체해소 | 한국장학재단 연체정상화 센터 ☎ 1599-2230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채무조정) 문의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센터 ☎ 1599-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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