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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by 소니가간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목차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률
3. 수수료 및 비용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5. 이자의 납부방법
6.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7. 대출상환방법
8. 대출자격 제한
9. 주요 신고의무
10. 대출조건 변경
11. 특별상환 상환유예
12. 유의사항
13. 상환의무의 면제
1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가. 대출한도

  • 전환 대상 계좌 합산 대출 잔액 전액
  • 학제별 대출한도 : 미적용
  • , 향후 등록금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본 전환대출 금액은 학제별 대출 한도 포함

나. 대출기간

최대 10년(최대상환 10년)

  •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한 제한
  • 최대 대출기간 = 60-차주연령
  • 차주연령은 전환대출 연도-출생연도-1이며 월, 일 계산 제외
  • 기존 대출의 잔존상환 기간 또는 차주연령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까지의 기간 중에서 선택 가능(상환기간은 1년 단위로 설정)
  • 거치기간은 없으며, 상환기간은 연단 위로 설정

다. 담 보 

  • 신 용 (신청인 의지와 장래의 소득)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률

고정금리 전환대출 2.9%
지연배상금률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2.0%)
 
 

3. 수수료 및 비용

가. 중도 상환수수료(율)

  •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

나.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제6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에 따라 신청인 등이 부담

  •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여신거래 기본약관 준용)
  •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
  •  예) 평년: 1,000,000원(원금) × 2.90%(금리) × N(일수)/365(일)
  •  원금을 분할상환 하는 경우 계산은 원단위로 함

 

5. 이자의 납부방법

  • 납부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부(단, 원금분할상환 중인 경우 분할상환일)
  •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후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최종 계산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6.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 전환대출 실행 시 대상 계좌 잔액 상환 처리 및 신규 대출계좌 생성

 

7. 대출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대출개시일로부터 다음달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 후 만기일까지 매월 동일한 원금이 상환되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계산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상환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보다 초기 상환부담이 높다(원금 상환시점 상환능력 감안 필수)

 

 자동이체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상환이 가능

  • 납부가능시간 이후 입금 시 당일 중 상환처리가 불가하고 예약상환을 통해 지정한 날에 상환가능
  • 납부 : 평일 09  21
  • 예약상환 : 평일 및 공휴일 09  23

 

8. 대출자격 제한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출 원리금, 지연배상금, 대지급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금 등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었거나, 신용도판단정보 기록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미상환 하는 경우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학적 변동,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을 미등록하고 생활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대학 소속 대학생인 경우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한 이내인 경우
  • 대출지급 전 :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지급 후 : 발견일로부터 3년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소명거부, 불성실 신고 등에 따른 누적경고 2회 이상인 자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9. 주요 신고의무

  •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필요

 

10. 대출조건 변경

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계좌별2회
중소기업취업자 및 취업성공패키지(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의 경우 각1회 추가 연장 가능
 납부일 변경 계좌별 연1회

 

11. 특별상환 상환유예

대상기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유예조건 원리금 납부 유예(최대 3년) 후 유예금액 무이자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일시상환(4년후)

 

 

12. 유의사항

가. 지연배상금 부과(사유)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 발생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나.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 기타 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6(기한전 채무변제의무)에서 정하는 사유 발생시

다. 연체 시 불이익

  • 연체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본인의 대출금 연체사실이 집중되고 재단 및 금융기관 거래 장애 발
  •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발견된 부동산 및 급여채권에 법적조치(가압류 등)를 취할 수 있다.

라. 대출 계약 시 개인신용평점

  • 학자금대출 실행 후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13. 상환의무의 면제

  •  대출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에 따라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액 또는 일부 면제 가능

 

1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신청・지급 문의, 상환·조건변경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학자금대출 연체자 상환지원제도(조건변경 등), 연체해소 문의 한국장학재단 연체정상화 센터  1599-2230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채무조정) 문의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센터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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