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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복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by 소니가간다

경기도 주거복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성남판교경기행복주택

 

 

1. 행복주택 보증금 이자지원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표준임대보증금이란? : 경기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50%)과 월 임대료(50%)

                                         구성되며, 이 중 임대보증금(50%)을 표준임대보증금이라고 합니다.

 

 

2. 행복주택 보증금 이자지원 알아보기

목차 
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 신청 기관 및 지원 기간
3. 지급시기 및  준비 서류
4 신청 절차
5. 상담 문의 콜센터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 미 이용자인 경우 입주 이후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지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지원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지원)

대출대상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1.8~2.4%
취급은행 농협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

※ 버팀목 외 대출자 :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 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지원 수준

입주 시 기본지원 표준임대보증금의  40%  금액
입주 시 유자녀(1자녀)  표준임대보증금의  60%  금액
입주 시 유자녀(2자녀) 표준임대보증금의 100% 금액

 

▶이자지원 계산방식

(40% 지원) 매월 이자지원금 (표준임대보증금 × 40%) × 금리 ÷ 12개월
(60% 지원) 매월 이자지원금 (표준임대보증금 × 60%) × 금리 ÷ 12개월
(100% 지원) 매월 이자지원금 (표준임대보증금 × 100%) × 금리 ÷ 12개월

표준임대보증금 지원비율 이상 대출 시 지원비율 이자까지만 지급

표준임대보증금 지원비율 이하 대출 시 해당 대출금액에 금리 적용한 금액 지원

「버팀목 대출자」는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적용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전세자금 최대 금리 중 낮은 금리

 

 

2. 신청기관 및 지원기간  

 

● 신청기관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 경기 주택도시공사
 LH 행복주택  입주자 : LH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 지사

 

● 지원기간

2022년까지 경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입주자가 도내 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납입한 이자지원 
(입주 전이나 퇴거 후에 납입한 이자는 미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에 납입한 이자까지 지원

 

 

3. 지급시기 및 준비서류

 

● 지급시기

 

▶지급주기 분기별 20일 (3월, 6월, 9월, 12월)

       구      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             버팀목 외 전세자금대출자
증빙자료 제출기간 입주자 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버팀목 취급은행에서 대출정보 경기주택
   도시공사에 제공)
입주자가 증빙자료(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지급월 5일까지)

 

● 준비할 서류

▶ 최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주택 전세자금’),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남녀 구분 포함) 제외 뒷번호 삭제 제출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해당 대출은행에서 발급)는 버팀목 외 전세자금 대출자만 제출

대출 추천서를 발급받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 시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원금 지급 가능

  → 추천서 발급기관: 경기행복주택 입주자(경기 주택도시공사), LH행복주택 입주자(LH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 지사)

 

 

4. 신청절차

 

 이자지원 신청(입주자)

                        🔽  

정보 확인 및 지원금 산정(경기 주택도시공사) 

                         🔽

 지원금 지급(경기도)

                         🔽

지원금 수령(입주자)

 

 

5. 상담문의 콜 센터

 

경기도 콜센터 031-120
LH 콜센터 1600-1004
경기주택공사 콜센터 158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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