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복주택 보증금 이자지원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표준임대보증금이란? : 경기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50%)과 월 임대료(50%)
구성되며, 이 중 임대보증금(50%)을 표준임대보증금이라고 합니다.
2. 행복주택 보증금 이자지원 알아보기
목차
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2. 신청 기관 및 지원 기간
3. 지급시기 및 준비 서류
4 신청 절차
5. 상담 문의 콜센터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 미 이용자인 경우 입주 이후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지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지원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지원)
대출대상 |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단, 신혼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1.8~2.4% |
취급은행 | 농협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 |
※ 버팀목 외 대출자 :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 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지원 수준
입주 시 기본지원 | 표준임대보증금의 40% 금액 |
입주 시 유자녀(1자녀) | 표준임대보증금의 60% 금액 |
입주 시 유자녀(2자녀) | 표준임대보증금의 100% 금액 |
▶이자지원 계산방식
(40% 지원) 매월 이자지원금 | (표준임대보증금 × 40%) × 금리 ÷ 12개월 |
(60% 지원) 매월 이자지원금 | (표준임대보증금 × 60%) × 금리 ÷ 12개월 |
(100% 지원) 매월 이자지원금 | (표준임대보증금 × 100%) × 금리 ÷ 12개월 |
㉮ 표준임대보증금 지원비율 이상 대출 시 지원비율 이자까지만 지급
㉯ 표준임대보증금 지원비율 이하 대출 시 해당 대출금액에 금리 적용한 금액 지원
㉰ 「버팀목 대출자」는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전세자금 최대 금리 중 낮은 금리
2. 신청기관 및 지원기간
● 신청기관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 경기 주택도시공사
LH 행복주택 입주자 : LH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 지사
● 지원기간
2022년까지 경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입주자가 도내 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납입한 이자지원
(입주 전이나 퇴거 후에 납입한 이자는 미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에 납입한 이자까지 지원
3. 지급시기 및 준비서류
● 지급시기
▶지급주기 분기별 20일 (3월, 6월, 9월, 12월)
구 분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 | 버팀목 외 전세자금대출자 |
증빙자료 제출기간 | 입주자 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버팀목 취급은행에서 대출정보 경기주택 도시공사에 제공) |
입주자가 증빙자료(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지급월 5일까지) |
● 준비할 서류
▶ 최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주택 전세자금’),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남녀 구분 포함) 제외 뒷번호 삭제 제출
▶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해당 대출은행에서 발급)는 버팀목 외 전세자금 대출자만 제출
▶대출 추천서를 발급받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 시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원금 지급 가능
→ 추천서 발급기관: 경기행복주택 입주자(경기 주택도시공사), LH행복주택 입주자(LH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 지사)
4. 신청절차
이자지원 신청(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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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및 지원금 산정(경기 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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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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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수령(입주자)
5. 상담문의 콜 센터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LH 콜센터 | 1600-1004 |
경기주택공사 콜센터 | 1588-0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