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목차.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률
3. 수수료 및 비용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5.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6. 융자 제한 대상자
7. 상환방법
8. 조건변경
9. 상환 유예
10. 채무면제
11. 유의사항
1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1.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
가. 대출명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나. 대출한도
-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등)
다. 대출기간
- 최대 20년(최대거치 10년, 최대상환 10년)
-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 최대 거치기간 = 잔여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 한함)+3년
- 최대 대출기간 = 60세-차주연령
- 차주연령≥55인 경우 최장 대출기간은 5년으로 한다
- 거치 또는 상환기간은 연단 위로 설정
- 분할상환(원리금등포함)의 경우에는 납입 응당 일로 만기일이 조정될 수 있다
2.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
고정금리 | 연 0% |
지연배상금률 |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2.0%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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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 및 비용
가. 중도 상환수수료(율)
-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
나.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비용의 부담) 및 제6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에 따라 신청인 등이 부담
-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
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 담보설정비용, 인지대,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여신거래 기본약관 준용)
-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인지세 포함) 없음
4. 이자 및 분할상환금의 계산방법
-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
-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한 바에 따른다.
5.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과(16년 대출실행분부터 부과)
- 연체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대출의 만기일(상환기간 종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 지연배상금 : 대출원금×지연배상금률×연체일수/365(366)
6. 융자 제한 대상자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자
|
구상채무보유자 및 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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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단, 상환해야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 |
신청 자격 및 증명서 등을 허위 또는 위·변죠 시 다음과 같이 제제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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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환방법
자동이체 | 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 후신청 가능 |
제3자 자동이체 | 제3자의 자동이체계좌 변경 신청 및 차주의 동의 확인 후 제3자명의 계좌로 자동이체 변경 가능 |
일회성 가상계좌 | · 재단 홈페이지에서 생성 후 이용 가능 · 대출상환거래 가능시간 : 평일 09시∼21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상환거래 불가 |
8. 조건변경
대출기간 변경: 계좌별 1회
- 거치기간/상환기간 연장 또는 단축
- 거치기간 종료 시 거치기간 변경 불가
- 학생 신청 → 재단 승인 → 학생 약정
9. 상환 유예
가. 채무자가 연장사유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재단은 신청내역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후 승인
- 연장사유 발생일자 기준 연체가 아닐 경우에 한하여 연장 가능
나. 연장사유
- 출산, 사고 및 질병, 장애, 재난/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학생창업자, 부모의 사망
- 부모의 파산면책/개인회생 결정, 부모의 중증질병, 특례조치 등
10. 채무면제
가. 사망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행정안전부 거주 정보 확인 자료를 근거로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재단이 채무면제 등을 결정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판결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장애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기초생활수급자)되는 경우,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장애 판정일(장애인 증명서 상 등록일자 기준) 이후 받은 대출은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
11. 유의사항
가. 연체 시 불이익
- 연체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본인의 대출금 연체사실이 집중되고 재단 및 금융기관 거래 장애 발
-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발견된 부동산 및 급여채권에 법적조치(가압류 등) 발생 될 수 있다
나. 대출 계약 시 개인신용평점
- 학자금융자 실행 후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다. 대출사실에 관한 통지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인의 부모님께 학자금대출 정보가 안내될 수 있다
1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신청・지급・상환 문의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센터 농촌학자금대출 정상채권 파트 ☎ 1599-2270, 1번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상환・신용회복 (채무조정) 문의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센터 농촌학자금대출 부실채권 파트 ☎ 1599-2270,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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