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초세금상식 신고·납부기한

by 소니가간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초세금상식 신고납부기한

 

기초세금상식

목차
1.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
3. 소득세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5. 신고·납부기한

 

 

1.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용역부터과세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 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모반 · 주근깨 · 흑색점 · 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2.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원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으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 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 원, ㎡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 원 초과분, 2014. 1. 1. 이후), 고급모피 등(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 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 7. 1.이후), 담배(2015. 1. 1.이후)
  •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 장소
  • 룸살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3. 소득세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신고·납부기한

가. 부가가치세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법인사업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 1.~4. 25.
7. 1.~7. 25.
10. 1.~10. 25.
다음 해 1. 1.~1. 25.
1. 1.~3. 31.의 사업실적
4. 1.~6. 30.의 사업실적
7. 1.~9. 30.의 사업실적
10. 1.~12. 31.의 사업실적
개인 일반 사업자

1기 확정
2기 확정
7. 1.~7. 25.
다음 해 1. 1.~1. 25.
1. 1.~6. 30.의 사업실적
7. 1.~12. 31.의 사업실적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개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 다음 해 1. 1.~1. 25. 1. 1.~12. 31.의 사업실적

 

나. 소득세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개인 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 해 5. 1.~ 5. 31. 1. 1.~12. 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11. 15고지) 11. 1.~ 11. 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다. 개별소비세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과세물품 제조·수입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3개월의 제조장 · 보세구역 반출가격
(기준가격 초과분)
과세장소
3개월의 입장인원
과세유흥장소 다음 달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과세영업장소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1년간 총매출액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 의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장 현황 신고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개인 면세사업자 다음 해 1. 1.~2. 10. 1. 1.~12. 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원천징수 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 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 10. / 다음 해 1. 10.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