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금상식
목차
1.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
3. 소득세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5. 신고·납부기한
1. 부가가치세
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용역부터과세
|
2.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원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으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 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 원, ㎡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 원 초과분, 2014. 1. 1. 이후), 고급모피 등(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 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 7. 1.이후), 담배(2015. 1. 1.이후)
-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 장소
- 룸살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3. 소득세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신고·납부기한
가. 부가가치세
사업자 |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할 내용 | |
법인사업자 |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
4. 1.~4. 25. 7. 1.~7. 25. 10. 1.~10. 25. 다음 해 1. 1.~1. 25. |
1. 1.~3. 31.의 사업실적 4. 1.~6. 30.의 사업실적 7. 1.~9. 30.의 사업실적 10. 1.~12. 31.의 사업실적 |
개인 일반 사업자 |
1기 확정 2기 확정 |
7. 1.~7. 25. 다음 해 1. 1.~1. 25. |
1. 1.~6. 30.의 사업실적 7. 1.~12. 31.의 사업실적 |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
|||
개인 간이 과세자 | 확정신고 | 다음 해 1. 1.~1. 25. | 1. 1.~12. 31.의 사업실적 |
나. 소득세
사업자 |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할 내용 | |
개인 사업자 (과세·면세 | 확정신고 | 다음 해 5. 1.~ 5. 31. | 1. 1.~12. 31.의 연간 소득금액 |
중간예납(11. 15고지) | 11. 1.~ 11. 30. |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
다. 개별소비세
사업자 |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할 내용 | ||
과세물품 제조·수입 |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
3개월의 제조장 · 보세구역 반출가격 (기준가격 초과분) |
||
과세장소 |
3개월의 입장인원 | |||
과세유흥장소 | 다음 달 25일까지 |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 ||
과세영업장소 |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 1년간 총매출액 |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 ·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 의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장 현황 신고
사업자 |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할 내용 | ||
개인 면세사업자 | 다음 해 1. 1.~2. 10. | 1. 1.~12. 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
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
사업자 |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할 내용 | |
원천징수 의무자 | 일반사업자 | 다음 달 10일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
반기납부자 | 7. 10. / 다음 해 1. 10.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