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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by 소니가간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시행 2021. 8. 24.] [국세청고시 제2021-45호, 2021. 8. 24., 폐지제정]

국세청(부가가치세과), 044-204-3218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3. 제3조(제조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4.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21-45호, 2021.08.2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2018. 8. 24. 국세청 고시 제2018-42호)는 폐지한다.

 

 

 

[별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산업분류번호 사업명 사업의 정의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기름을 함유한 각종 식물성 물질로부터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참깨기름 및 들깨기름을 추출하는 활동 및 비식용의 식물성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곡물분말 등으로 신선・건조된 라면, 국수, 마카로니 및 유사 페이스트 제품(면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인스턴트면류를 제조하는 생산활동은 제외한다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육지 및 수산동물고기 등에 한약재를 혼합하여 엑스추출기에서 가열 및 농축하여 액화한 후 1회용으로 포장한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과실 및 채소를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곳에 분류한다.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봉제방석 및 방석커버, 전기담요용 직물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직물원단을 기계 또는 손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재료를 소매용 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주름가공, 단추 구멍내기, 단추 싸기 등 직물제품제조에 관련된 임가공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산업분류번호 사업명 사업의 정의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위생타월, 유아용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4130 한복 제조업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의상과 한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4491 모자 제조업 가죽, 모피, 직물 등을 재단하여 재봉, 접합 및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의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1630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상, 판상, 모자 및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포함된다.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엽서, 시간표, 캘린더, 예술복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마이크로출판물의 발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18111 경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공판 또는 마스터 제판술에 의한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분류번호 사업명 사업의 정의
18112 스크린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8119 기타 인쇄업 경인쇄 및 스크린인쇄 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출판물 및 인쇄물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3325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토목용, 건축용, 방파제용 벽돌, 블록, 덮개 및 깔판, 타일, 기와 및 관련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양식모형 및 형상, 가구, 화병, 화분용기, 실험실용품 등 장식용, 산업용, 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제품 제조활동이 포함된다.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석회제품 제조는 이곳에 분류한다.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가공하여 기념비용, 건축용 등 건설용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가공하여 건설용 이외의 석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농업용, 정원용, 공업용, 광업용 등 각종 용도의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정용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산업분류번호 사업명 사업의 정의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가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기타 용도의 목재가구, 캐비닛 및 관련장치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3933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술품 이외의 표구제품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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