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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주택

by 소니가간다

경기도 행복주택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조감도

 

 

경기도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기존 거주자(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로서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 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경기도 행복주택 알아보기

목차
1. 임대 조건 
2. 자산 기준 및 최대 거주기간
3. 입주 자격 및 선정 순위
4. 갱신계약 자격 및 갱신계약 시 임대 조건
5. 서류심사 대상 제출서류
6. 방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1. 임대조건

 

●임대기간 : 입주대상별 6년 ~ 20년 거주(2년마다 재계약)

●임대 수준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전용면적 : 45m² 이하

 

 

 2. 자산기준 및 최대 거주기간

 

●자산기준

   대학생,취업준비생 청년,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지원주택신청자,고령자
총자산 86,000,000원이하 288,000,000원이하 325,000,000원이하
자동차 미소유 35,570,000원이하 35,570,000원이하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6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3.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 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위와 같음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 당세대(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1,825일)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 제 43조에 따라 구     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술인 
위와같음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2,555일)이내 무주택세대원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 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위와같음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무주택세대원 위와같음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65세 이상인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이와같음
산업단지근로자 아래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등에 재직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 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4. 갱신계약자격 및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갱신계약자격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음(단 소득, 자동차, 자산, 주택

 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대상이 될 수 있음.)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함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근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 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거주 중 청년계층의 소득이 변동되어 계약하는 경우 추후 갱신계약 시 별도 안내 

●갱신 계약 시 자동차・자산・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해야 함

 

 

5. 서류심사 대상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진단서(태아를 월평균 소득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급대상자별 개별 제출서류  
대학생 재학증명서(입학증명서),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부모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자 고교졸업증명서(가점대상자)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청년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회초년생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취업준비생)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
신혼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전부기재로 출력), 중소기업 확인서(가점대상자), 임신진단서(임신한 경우)
예비신혼부부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령자 장애인등록증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5・18민주유공자증명서, 특수임무수행자증명서, 장기복무제대군인 증명서 중 1(가점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 유공자증명서, 5・18민주유공자증명서, 특수임무수행자증명서, 장기복무제대군인 증명서 중 1(해당자)
재청약자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계층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해당자만 제출)-병적증명서,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6. 방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등)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 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붙임)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신청방법(인터넷 청약신청)

GH 경기 주택도시공사 https://apply.g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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