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기존 거주자(철거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로서 대중교통 요지나 직주 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경기도 행복주택 알아보기
목차
1. 임대 조건
2. 자산 기준 및 최대 거주기간
3. 입주 자격 및 선정 순위
4. 갱신계약 자격 및 갱신계약 시 임대 조건
5. 서류심사 대상 제출서류
6. 방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1. 임대조건
●임대기간 : 입주대상별 6년 ~ 20년 거주(2년마다 재계약)
●임대 수준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전용면적 : 45m² 이하
2. 자산기준 및 최대 거주기간
●자산기준
대학생,취업준비생 | 청년,사회초년생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지원주택신청자,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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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86,000,000원이하 | 288,000,000원이하 | 325,000,000원이하 |
자동차 | 미소유 | 35,570,000원이하 | 35,570,000원이하 |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 6년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3.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 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위와 같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 당세대(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
사회초년생 |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1,825일)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 제 43조에 따라 구 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술인 |
위와같음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2,555일)이내 무주택세대원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 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위와같음 |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무주택세대원 | 위와같음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65세 이상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이와같음 |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등에 재직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 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4. 갱신계약자격 및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갱신계약자격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음(단 소득, 자동차, 자산, 주택
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대상이 될 수 있음.)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함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근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 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
10% 이하 | 110% | 120% |
10% 초과 30%이하 | 120% | 130% |
30% 초과 | 130% | 140% |
●거주 중 청년계층의 소득이 변동되어 계약하는 경우 추후 갱신계약 시 별도 안내
●갱신 계약 시 자동차・자산・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해야 함
5. 서류심사 대상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임신진단서(태아를 월평균 소득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공급대상자별 개별 제출서류 | |
대학생 | 재학증명서(입학증명서),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부모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자 고교졸업증명서(가점대상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청년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회초년생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취업준비생)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 |
신혼부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전부기재로 출력), 중소기업 확인서(가점대상자), 임신진단서(임신한 경우) |
예비신혼부부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당사자 2인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령자 | 장애인등록증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5・18민주유공자증명서, 특수임무수행자증명서, 장기복무제대군인 증명서 중 1(가점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 유공자증명서, 5・18민주유공자증명서, 특수임무수행자증명서, 장기복무제대군인 증명서 중 1(해당자) |
재청약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계층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해당자만 제출)-병적증명서,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6. 방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가능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등)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 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붙임)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신청방법(인터넷 청약신청)
GH 경기 주택도시공사 https://apply.gh.or.kr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https://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