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목차
1. 대출금리
2. 대출한도
3. 대출대상
4. 대출 대상주택
5. 신청시기
6.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7.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8. 대출계약철회
9. 납입일 변경 및 유의사항
10. 대출신청 및 제출서
11. 상담문의
12. 업무취급은행
1.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2.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②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3.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②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
③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④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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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
⑤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
⑥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⑦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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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
4.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5.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6.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①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②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7.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①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②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8. 대출계약철회
①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②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9. 납입일 변경 및 유의사항
①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②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
-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0. 대출신청 및 제출서류
①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12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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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방문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② 대출 신청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2.대출신청 및 대출금액 산정 |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
3.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
4.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③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 ||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소득추정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
`용도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11.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12.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NH 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DBG 대구은행 |
1566-5050 |
BNK 부산은행 |
1800-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