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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간편발급

by 소니가간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병원 진료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없이 병원 방문 시 진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안내에 따라 쉽고 빠르게 모바일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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