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녀자 공제
1) 공제 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 요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 원에 해당됨
-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 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
2) 공제금액
- 연 50만 원
3) 공제참고
-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고 남편과 사별한 여성근로자로 22세의 대학생 자녀가 있음
- 남편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 해까지는 부녀자공제받을 수 있음
- 남편이 작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 부녀자 공제 대상 아님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이고 미혼인 여성근로자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음 : 부녀자 공제대상이 됨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함
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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