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8일부터 제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을 접수받고, 3월 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캐시백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대출이자환급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환급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조건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에 총 3천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75만 원(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환급 규모 | 0.5% | 적용금리와 5%의 차이 (대출 금리 - 5%) |
1.5% |
✅ 상호금융 은행별 금리 확인하기
✅지원대상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환급 신청가능 일정 및 환급일정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신청가능일정 및 환급 일정 안내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1분기 | ’24.3.18(월)~3.25(월) | 3.26(화)~3.28(목) | 3.29(금)~4.5(금) |
2분기 | ’24.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24.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24.10.1(화)~12.31(화) | 2025.1.2(목)~1.6(월) | 2025.1.7(화)~1.14(화) |
이자환급 신청방법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
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캐피탈사 | 그 외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우편, 이메일 등 | ||||
신청서 외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
① 신분증 | ① 신분증 | ||
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
③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 개인사업자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5부제 실시 일정 해당 번호는 출생연도 끝자리입니다.
일자 | 3.18(월) | 3.19(화) | 3.20(수) | 3.21(목) | 3.22(금) | 3.23(토) | 3.24(일) | 3.25(월) |
해당 번호 | 3 / 8 | 4 / 9 | 5 / 0 | 1 / 6 | 2 / 7 | 모두 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이 아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러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소기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자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그다음 분기의 말일부터 6 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문자로 알립니다.
✅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용 예시)
구 분 | 지원대상 계좌 | |
A계좌(금리 6%) | B계좌(금리 6.5%) | |
대출계약 시기 | ’22.9월 | ’23.5월 |
이자납입 기간 | 1년 6개월 | 10개월 |
개별 환급가능 분기 | ’24.1분기 | ’24.2분기 |
최종 환급가능 분기 | ’24.2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