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치솟고 있는 금리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지난 2년 새 2배 이상 급등하면서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전세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기준 3.73~6.43%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금리보다 훨씬 낮은 1.2%~2.1%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 주고자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비해 낮은 저 금리로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경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목차
1. 대출 대상 조건
2.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 시기
3.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4.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5. 관련 준비 서류 및 고객 부담 비용
6.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 업무 취급은행 안내
1. 대출 대상 조건
다음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 되야 대출 대상이 됩니다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이하 |
부부 합산 자산기준이 3.25억 원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신청인이 연체,부도등 신요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부부합산 총소득 :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2.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시기
㉮ 대상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②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 신청시기
①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 대출 한도
다음 ① 호당대출한도 ② 소요자금 대출비율 ③ 담보별 대출한도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①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② 소요자금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③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 대출 기간
① 기본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③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④ 기한연장을 원하는 경우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만기도래 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연장 신청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 시 연장 가능)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4.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 대출 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연소득 (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추가 우대 금리(①, 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만 19세 미만 자녀수 기준)
③ 금리인하요구권 :
본상품은 대출 취급 자격에 충족이 되는 경우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직위, 자산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별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상환 방법
① 만기 일시상환
②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③ 중도 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5. 관련 준비 서류 및 부담 비용
㉮ 관련 준비 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③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④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⑤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등)
⑦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우리은행 단독 시행)
㉯ 고객 부담 비용
①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면제,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5만 원)
②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012%(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기준)
③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료
ⓐ 전세금 반환보증: 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 전세대출 특약 보증: 대출금액의 연 0.05%
6. 유의사항 및 상담 문의, 업무 취급 은행 안내
㉮ 유의사항
①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③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담 문의 및 업무 취급은행 안내
①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②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③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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