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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

by 소니가간다

 

 
 
 

 

 

 

빠뜨린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첫 번째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출하지 못한 공제 서류는 5월 중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제출하여 놓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 근로소득 신고] 클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다음 순서대로 클릭

1. [세금신고] ➡️ 2. [종합소득세 신고] ➡️  3. [근로소득 신고]

 

근로소득신고 클릭

 

 

2. 정기신고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정기신고 클릭

 

 

 

3. 공제 누락한 경우 [확인] 클릭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뜰 텐데요. 우리는 아래에 표시한 바와 같이 ‘공제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니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클릭

 

 

 

4. 신고서 제출

 

✅ [세금신고] 선택 후

1. [기본사항], [근로소득 신고서], [신고서 제출] 단계를 거치면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2. [기본정보 입력]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다음

3.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에서 누락된 공제를 추가합니다.

4. 이후 작성 완료 클릭 및 오류 검증을 마친 뒤,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 제출

 

 

 

5.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제출

 

✅ 신고와 별개로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은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페이지에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서만 제출하면 누락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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