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합니다.
대상주택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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