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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 최고 연 4.5%금리, 분양가 80%대출 2%대 금리

by 소니가간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개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가입대상자

[나이] 19세~34세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 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➊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➋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➋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기타 소득 합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소유] 무주택자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1개월 이내 1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본이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우대이율(+1.7%) 무이자 연 3.7% 연 4.2% 연 4.5% 연 2.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 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가입방식

[제출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가입 상담 및 문의

 

주택도시기금 포털  콜센터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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