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3가지 정책모기지를 하나로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한번 알아보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1. 지원대상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
2.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아파트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 안
구 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대출기한
1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40년 |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
만기 50년 |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대출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6억이하&부부소득1억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주택6억이상or부부소득1억이상)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구 분 |
상 세 요 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9억원이하 | 제한없음 | 10bp | ○ |
저소득청년 | 6억원이하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
사회적배려층 |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가구소득기준은 7천만원)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 |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합니다.
3.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유의사항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
㉯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