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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9억이하 5억 대출한도

by 소니가간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3가지 정책모기지를 하나로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한번 알아보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1.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2.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아파트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 안 

구 분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대출기한

1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 40년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대출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주택6억이하&부부소득1억이하)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주택6억이상or부부소득1억이상)
4.75 4.85 4.90 4.95 5.00 5.05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우대금리= 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 안 

구 분

상 세 요 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격 소득
아낌e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9억원이하  제한없음 10bp
저소득청년   6억원이하 6천만원 10bp 최대
80bp
사회적배려층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가구소득기준은 7천만원) 6천만원 40bp
신혼가구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7천만원 20bp
미분양주택   8천만원 20bp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합니다.

 

3.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유의사항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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