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환급액을 미리 알고 싶다면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적용방법이 약간 복잡하지만 조금만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재산 평가 방법 중 부동산과 자동차 그리고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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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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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평가 방법
재산종류 | 평가방법 | 재산종류 | 평가방법 |
부동산 |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 ㆍ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
자동차 |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회원권 | ㆍ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전세금 | ㆍ(주택)임차물건의 기준시가x0.55 ㆍ(임차상가 등)실제 전세금 |
유가증권 | ㆍ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
분양권 | ㆍ소유기준일('2023.6.1.)까지 불입한 금액 |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하여 공시하며 단독주택과 토지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평가하여 공시합니다. 기준시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자격(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소유 기준일 : 전년도 6월 1일)
[단독주택/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회]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승용차 가액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자격(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 기준일 : 전년도 6월 1일)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 시가표준금액 조회
회원권 시가표준금액 조회 방법은 위택스> 지방세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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