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작년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지원대상 확대
-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
- 기존 부양자녀 1명 당 80만 원 ▶ 올해부터는 부양자녀 1명 당 100만 원
-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 확대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11.30. |
-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2023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자동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4년 3월에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하신 분들은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신 분들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95%를 지급 받습니다. 참고 하시고 정기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요약
- 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 기한 후 신청하면 95%만 정산 지급
신청자격,제외대상,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눠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pc)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모바일)바로가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신청번호 ①번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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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5월 신청 | 8월말지급 |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9월 신청 | 12월말지급 (35%) |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 자녀장려금 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