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소니가간다

2024년에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작년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지원대상 확대

  •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
  • 기존 부양자녀 1명 당 80만 원 ▶ 올해부터는 부양자녀 1명 당 100만 원
  •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 확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요건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이 충족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거주자가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해당)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