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에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작년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지원대상 확대
-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
- 기존 부양자녀 1명 당 80만 원 ▶ 올해부터는 부양자녀 1명 당 100만 원
-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 확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요건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부부합산)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이 충족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거주자가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해당)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