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작년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지원대상 확대
-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
- 기존 부양자녀 1명 당 80만 원 ▶ 올해부터는 부양자녀 1명 당 100만 원
-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지급액 3 ~ 165만 원)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 원 이상 ~ 2천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300분의 165 |
홑벌이가구 (지급액 3 ~ 285만 원)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 원 이상 ~ 3천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천8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지급액 3 ~ 330만 원)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700만 원 이상 ~ 3천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근로장려금 최소·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정기신청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반기신청 최대 지급액 |
577,500원 | 997,500원 | 1,155,000원 |
소득이 낮은 구간 최소 지급액 |
10만 원 | 10만 원 | 2,517,000원 |
소득이 높은 구간 최소 지급액 |
3만 원 | 3만 원 | 3만 원 |
근로장려금 산정표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자녀장려금 산정표 바로가기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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