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바로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에는 2가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직장인]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건강보험료로 확인하는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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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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