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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급액계산 산정표

by 소니가간다

2024년에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작년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지원대상 확대

  •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
  • 기존 부양자녀 1명 당 80만 원 ▶ 올해부터는 부양자녀 1명 당 100만 원
  •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지급액 3 ~ 165만 원)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지급액 3 ~ 285만 원)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1,400만 원 이상 ~ 3천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지급액 3 ~ 330만 원)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1,700만 원 이상 ~ 3천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근로장려금 최소·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정기신청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반기신청
최대 지급액
577,500원 997,500원 1,155,000원
소득이 낮은 구간
최소 지급액
10만 원 10만 원 2,517,000원
소득이 높은 구간
최소 지급액
3만 원 3만 원 3만 원

 

 

근로장려금 산정표 바로가기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 6 제5항 관련) 비고 반기 근로장려금은 산정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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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자녀장려금 산정표 바로가기

 

2024 자녀장려금 산정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산정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 2]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 29 제1항 관련) 비고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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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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