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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저금리 대출

by 소니가간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고금리시대에 무주택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대출입니다.

장기간 저금리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1순위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자세하게 자격과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알아보기

목차
1. 대출 신청 자격
2. 대출 대상 주택
3. 대출 금리 안내
4. 대출 한도 안내
5. 대출 상환 안내

 

 

1. 대출 신청 자격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2022년도 기준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22.01.01 접수분부터 적용)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 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2. 대출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3. 대출 금리 안내

 

대출금리 :  2.15 ~ 3.00%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50 2.60 2.70 2.7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2.75 2.85 2.95 3.00
우대금리 적용 안내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 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1.5% 적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금리 적용 안내

소득수준(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0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20 2.30 2.40 2.4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가구는 7천만원
2.45 2.55 2.65 2.70
우대금리 적용 안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 우대금리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청약(종합) 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1.2% 적용

 

 

 

4. 대출 한도 안내

 

●최대 LTV 70%

●최대 2.5억원,단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금액 1억5천만원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단, 모기지신용보증(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디딤돌 대출 단독 세대주 대출한도 구분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5. 대출 상환 안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 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최대 3년, 최대 요율 1.2% 잔여일 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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