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결혼하여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기금대출 담보주택 처분조건으로 신혼부부 우대적용 디딤돌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목차
1. 대상자
2. 기존 기금대출 담보주택 처분조건 안내
3. 기타
4. 상담문의
5. 업무취급은행
1. 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
- 주거전용면적 60㎡, 주택가격 3억원 이하,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
2. 기존 기금대출 담보주택 처분조건 안내
- 신규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주택처분일까지 기존 기금 구입자금대출 상환
- 처분기한 내 처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3. 기타
-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안내와 동일
4.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5.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NH 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DBG 대구은행 |
1566-5050 |
BNK 부산은행 |
1800-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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