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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청년 창업 2022 조건 퇴사 한도

by 소니가간다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습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집에 살면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받는 월급에 비해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비교적 급여가 적고 회사 복지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해 연 1.2%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상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통 줄임말로 중기청 대출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자도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청년 창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고자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비해 낮은 저 금리로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해당 정책은 2023년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니,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경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알아보기

목차
1. 대출 대상 자격조건
2.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 시기
3.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4.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5. 관련 준비 서류 및 고객 부담 비용
6.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 업무 취급은행 안내

 

 

1. 대출 대상 자격조건

 

다음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 되야 대출 대상이 됩니다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부부합산 자산기준3.25억 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인이 연체,부도등 신요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대출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재직 고용보험 정상가입된 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대출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지원 받은 청년창업자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2.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시기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 대출 한도

 

다음   호당대출한도  ② 소요자금 대출비율  ③ 담보별 대출한도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대출한도 1억 원
② 소요자금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③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임차보증금의 80%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차보증금의 100% 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 2년 4회 연장 가능(최대 10년)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4.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 대출 금리

 연 1.2% <기준일자 2022.01.01>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이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시부터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로 변경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별도 우대금리는 없으며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관련 준비 서류 및 부담 비용

 

㉮ 관련 준비 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④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⑤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등)

⑦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근로자용), 주 업종코드 확인서, 병적증명서(만 39세까지 적용받을 경우)

 

㉯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면제,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5만 원)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012%(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료
    ⓐ 전세금 반환보증: 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 전세대출 특약 보증: 대출금액의 연 0.05%

 

 

6. 유의사항 및 상담 문의, 업무 취급 은행 안내

 

㉮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불가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담 문의 및 업무 취급은행 안내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②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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