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치 이상 연체하면 대한 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대신 내주는 보증상품이 있습니다.
세입자 신용등급에 따라 대한 주택보증이 한도 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이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인 상품입니다.
임차료 지급보증 상품은 보증부 월세를 원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신력
있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을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매달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이 임차료 지급보증 상품을 활용하면 월세 연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임차료 지급보증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료 지급보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보증금액은 임차료의 최소 9개월분∼최대 24개월분(한도 3천만 원)이며, 다만 임차인의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료 지급보증 알아보기
목차
1. 보증 대상 및 보증 신청인 조건
2. 보증 채권자와 보증 채무자 및 임대차 계약 조건
3. 보증금액 및 보증 기간
4. 보증 신청기한 및 보증 필수조건
5. 보증료
6. 보증이행 안내
7. 제출서류 및 상담 안내
1. 보증 대상 및 보증 신청인 조건
㉮ 보증대상
1. 공동주택
2. 주거용 오피스텔
3. 다가구. 단독주택
㉯ 보증 신청인 조건
1.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상
2. 신용불량정보 등이 없어야 합니다.
2. 보증 채권자와 보증 채무자 및 임대차 계약 조건
㉮ 보증 채권자
1. 임대인(임차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 또는 「주택법」상 임대관리업자)
㉯ 보증 채무자
1. 보증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상인 자, 법인 제외)
㉰ 임대차 계약 조건
1. 임대차 계약기간 : 1년 이상
2. 임차료 지급주기 : 월별
3. 보증 금액 및 보증 기간
㉮ 보증 금액
1. 임차료의 최소 9개월분∼최대 24개월분(한도 3천만 원)
다만, 임차인의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상 71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료의 9개월분(한도 2천만 원)
㉯ 보증 기간
1. 임대차 계약 개시일(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
4. 보증 신청기한 및 보증 필수조건
㉮ 보증 신청기한
1. 임대차 계약 만료일 9개월 이전까지
㉯ 보증 필수조건
1. 차료 ≤ {(주택가액-임대보증금) × 30%}÷24
2. 임차료 ≤ {(연간 소득-연간 채무상환액)} × 40%}÷12
5.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1.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개인신용 평점 |
920이상 | 880~ 920 |
840~ 880 |
780~ 840 |
745~ 780 |
710~ 745 |
595~ 710 |
355~ 595 |
350~ 355 |
보증료율 | 연0.22% | 연0.25% | 연0.30% | 연0.49% | 연0.72% | 연1.12% | 연1.28% | 연1.44% | 연1.60% |
1. 보증신청인 및 보증채무 약정 관계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2.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평점을 의미
6. 보증이행 안내
㉮ 보증사고 정의
1. 임차료의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 연체되어 임대인(보증채권자)이 임차인(주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때
2. 임차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보증기간이 만료된 때
3. 임대차 계약기간의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 없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부당 점유하고 있을 때
㉯ 보증채무 범위 및 이행 방법
1.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임대인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2. 지급 금액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된 임차료입니다.
7. 제출서류 및 상담 안내
㉮ 제출서류
1. 보증신청서
2.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및 신분증 사본
3. 임차인의 연간소득확인자료
4. 재직증명서(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함)
5. 임대차계약서(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계약서 포함) 또는 임대차 계약 예정 확인서
6. 임차인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7. 임대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개인인 임대인이 보증 신청하는 경우)
8. 주택임대관리계약서(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관리업자인 경우에 한함)
9. 기타 필요한 서류
㉯ 상담 안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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