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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월세 보증금 대출 초저금리 서류 한도 기간

by 소니가간다

청년월세보증금대출

한국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3.5%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미 연준(FED)이 내년

초까지 5%까지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가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택도시 기금에서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대출을 금리 연 0.0%~1.3%의

저금리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고자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낮은 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월세금) 결합상품으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경제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알아보기

목차
1. 대출 대상 자격조건
2.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 시기
3.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4.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5. 관련 준비 서류 및 고객 부담 비용
6. 유의사항 및 상담문의, 업무 취급은행 안내

 

 

1. 대출 대상 자격조건

 

다음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 되야 대출 대상이 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25억 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인이 연체,부도등 신요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2.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시기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60㎡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3.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 대출 한도

 

다음   호당대출한도  ② 소요자금 대출비율  ③ 담보별 대출한도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①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② 소요자금 대출비율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 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10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

① 25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4. 대출 금리 및 상환 방법

 

㉮ 대출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01.24 기준]

보증금 대출 월세금 대출 
대출금 월 20만 원이내
월세금 대출
대출금 월 20만 원 초과 
연 1.3% 연 0% 연 1.0%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관련 준비 서류 및 부담 비용

 

㉮ 관련 준비 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④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등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⑤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 등)

 

㉯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면제,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5만 원)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012%(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료
    ⓐ 전세금 반환보증: 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 전세대출 특약 보증: 대출금액의 연 0.031%

 

 

 

6. 유의사항 및 상담 문의, 업무 취급 은행 안내

 

㉮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불가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담 문의 및 업무 취급은행 안내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②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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