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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차료지급보증 월세체납 신용등급 한도

by 소니가간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치 이상 연체하면 대한 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대신 내주는 보증상품이 있습니다.

세입자 신용등급에 따라 대한 주택보증이 한도 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이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인 상품입니다.

임차료 지급보증 상품은 보증부 월세를 원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신력

있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을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매달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이 임차료 지급보증 상품을 활용하면 월세 연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임차료 지급보증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료 지급보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보증금액은 임차료의 최소 9개월분∼최대 24개월분(한도 3천만 원)이며, 다만 임차인의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료 지급보증 알아보기

목차
1. 보증 대상 및 보증 신청인 조건
2. 보증 채권자와 보증 채무자 및 임대차 계약 조건
3. 보증금액 및 보증 기간
4. 보증 신청기한 및 보증 필수조건
5. 보증료
6. 보증이행 안내
7. 제출서류 및 상담 안내

 

 

1. 보증 대상 및 보증 신청인  조건

 

㉮ 보증대상

1. 공동주택

2. 주거용 오피스텔

3. 다가구. 단독주택

 

㉯ 보증 신청인 조건

1.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상

2. 신용불량정보 등이 없어야 합니다.

 

 

2. 보증 채권자와 보증 채무자 및 임대차 계약 조건

 

㉮ 보증 채권자

1. 임대인(임차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 또는 「주택법」상 임대관리업자)

 

㉯ 보증 채무자

1. 보증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상인 자, 법인 제외)

 

㉰ 임대차 계약 조건

1. 임대차 계약기간 : 1년 이상

2. 임차료 지급주기 : 월별

 

 

3. 보증 금액 및 보증 기간

 

㉮ 보증 금액

1. 임차료의 최소 9개월분∼최대 24개월분(한도 3천만 원)

    다만, 임차인의 개인신용평점이 350점 이상 71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료의 9개월분(한도 2천만 원)

 

㉯ 보증 기간

1. 임대차 계약 개시일(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

 

 

4. 보증 신청기한 및 보증 필수조건

 

㉮ 보증 신청기한

1. 임대차 계약 만료일 9개월 이전까지

 

㉯ 보증 필수조건

1. 차료 ≤ {(주택가액-임대보증금) × 30%}÷24

2. 임차료 ≤ {(연간 소득-연간 채무상환액)} × 40%}÷12

 

 

 

5.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1.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심사등급별 보증료율

개인신용
평점
920이상 880~
920
840~
880
780~
840
745~
780
710~
745
595~
710
355~
595
350~
355
보증료율 연0.22% 연0.25% 연0.30% 연0.49% 연0.72% 연1.12% 연1.28% 연1.44% 연1.60%

1. 보증신청인 및 보증채무 약정 관계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2.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평점을 의미

 

 

6. 보증이행 안내

 

㉮ 보증사고 정의

1. 임차료의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 연체되어 임대인(보증채권자)이 임차인(주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때

2. 임차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보증기간이 만료된 때

3. 임대차 계약기간의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 없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부당 점유하고 있을 때

 

보증채무 범위 및 이행 방법

1.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임대인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2. 지급 금액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된 임차료입니다.

 

 

7. 제출서류 및 상담 안내

 

㉮ 제출서류

1. 보증신청서

2.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및 신분증 사본

3. 임차인의 연간소득확인자료

4. 재직증명서(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함)

5. 임대차계약서(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계약서 포함) 또는 임대차 계약 예정 확인서

6. 임차인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7. 임대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개인인 임대인이 보증 신청하는 경우)

8. 주택임대관리계약서(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관리업자인 경우에 한함)

9. 기타 필요한 서류

 

상담 안내 문의

 

상담문의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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